현대차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의지 환영한다

이번 수사가 기업수사의 선례로 남아 기업투명성 개선의 전환점되어야

M&A 위협론 과장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ㆍ언론들의 태도는 문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오늘(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 수사에 있어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확인한 이번 검찰의 결정이 재벌개혁을 위한 백 개의 조직 신설이나 천 개의 규제 제정보다 우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리멸렬했던 X파일 관련 삼성그룹 수사와 두산의 비자금 사건 당시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처리 등 기업범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던 종래의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이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이후 기업범죄 관련 수사의 선례로 자리잡아, 한국시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찰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사법규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 역시 과거 기업관련 재판에 있어 보였던 집행유예 중심의 소극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지급보증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글로비스 건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완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며,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위해 경제위기론과 M&A위협론을 과장되게 유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가 하면,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총수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총동원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근거가 희박한 사실의 유포를 통해 재벌총수에 대해서 사법처리의 성역을 인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인지 아니면 소수 재벌총수의 이해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소수 재벌총수 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여론마저 왜곡시키는 사회 정치적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벌 개혁의 목표의 하나인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차원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견제없는 황제경영과 무리한 경영권 세습이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이를 위해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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