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분식 관련 ‘삼일’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증선위의 미온적 처분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삼일회계법인,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하다가 아예 폐기

증선위, 부실감사 의혹은 덮고, 자료 미제출에만 미온적 조치

참여연대, 증선위에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도 청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5/25)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내린 현대건설의 분식회계 및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리결과와 관련해 감리결과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2003년 7월 3일, 19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 동안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998년 결산 시 현대건설에 대해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단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하였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이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조서를 파기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내 최대 건설회사(현대건설)에 대한 국내 최대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금감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추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의 2003.7.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

삼일회계법인은 감리착수 당시(2003.8) 보관하고 있던 감사조서를 보존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2004년 5월 아예 폐기하였다. 증선위는 참여연대와 법원을 통해 감사조서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한 지 2년 10개월만에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체적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감사조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이라는 미온적인 조치를 내리면서 감리를 종결하였다.

참여연대가 오늘 증선위에 질의한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1)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근거 : 감사조서의 보존기한 경과를 이유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업무제한 4년의 조치를 취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⑵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증선위의 의견: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일회계법인의 7가지 부실감사 의혹, 즉 ▲ 현장별 도급금액, 실행예산, 누적공사원가 등 건설업 회계처리 감사의 기초 자료에 대한 조서 누락 내지 파기 혐의, ▲ 중요 공사금액 기재 누락 등 주석기재 부실 혐의, ▲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대손추정율 설정 등 채권평가 부실 혐의, ▲ 재고자산 실사절차 부실 혐의, ▲ 해외거래은행의 조회서 조작 등 부채의 완전성에 대한 감사절차 미비 혐의 등 1998년도 회계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증선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 만약 이러한 의혹이 근거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3) 삼일회계법인의 자료제출 거부 관련: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조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금감원 역시 삼일회계법인과 관련하여 계류된 소송의 재판부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의 조서를 확보한 바 있음. 따라서 증선위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자료가 폐기되어 감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또한 감리가 진행되는 중 회계법인이 보존기간을 이유로 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서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만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리의 절차인지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와 별도로 증선위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 5월 10일 증선위 결정의 근거자료 및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별첨자료

1. 2003.7.3 참여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60525.hwp2003.7.3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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