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경제전반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는 가계부실을 초래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막아 가정파탄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7.11.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었지만, 2017.12.12. 법 개정과 2018.6.13.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간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 차이가 발생함. 2018.1.8.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으나, 2019.3.19. 대법원이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음. 그 뒤 2019.3.26.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폐지했고 그간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개선이 필요함. 
  • 한편, 현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물건이 매각되는 방식이라 채무자들이 거주 상실 등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개인회생을 회피하고 있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등 채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요원한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 2016. 7. 21. [200325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2인) 등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기 위한 3건의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6. 11. 8. [2003377] 파산절차의 대심구조 전환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등 16인) 법사위 계류 중
  • 2019. 5. 14. [2000183] 참여연대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 적용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청원
  • 2019. 6. 5.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박주민의원 등 24인)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함. 

 

②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3년 적용을 법 시행 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확대하여 채무자 간 형평성 도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기존 5년)으로 축소하는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개정 이후, 면책(免責)이나 폐지(廢止)로 인해 종료되지 않은 동법 시행 전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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