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박현주 사익편취 고발요청권 행사

2020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일감 몰아줘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도,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임.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현주 회장을 ‘봐주기’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징금 44억, 지금까지 총수고발한 사익편취 건에 비해 적지 않아
발행어음업 인가 등 초대형 IB 사업 추진 위해 ‘봐주기’ 의심돼

 

또한 과징금 규모도 43.9억 원으로 상당해 그동안 총수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과징금 규모 14.3억 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17.6억 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3억 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8억 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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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내용

 

1) 피촉구인 박현주 회장의 지위

 

대규모기업집단 미래에셋(동일인 : 박현주) 그룹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자 특수관계인과 함께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식 91.86%을 소유함.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60.2%, 미래에셋캐피탈 34.3%의 지분을 소유함. 

 

2) 박현주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판단기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② 사업능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③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블루마운틴CC와 297억 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포시즌스호텔과 133억 원 등 대규모의 거래를 진행함.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및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외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되었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였음. 미래에셋 캐피탈의 개입 하에 계열사들이 아닌 판매자인 미래에셋 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박현주 회장에게 적용하면서도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의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위반 중대성이 적으므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3)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공정위의 필요적 고발에 해당하는 사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이익을 얻음.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규모 및 과징금 규모가 훨씬 덜한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결정한 아래 전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함.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 및 총수 고발 내역>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형사 고발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그 의미가 큼.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사건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아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전속고발권 제도의 입법적 개선 전까지 현행법에 의한 고발요청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음.

 

박현주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가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함. 

 

 

4) 결론

계열사 내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 이에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눠주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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