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0-02-25   2067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_경제분야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세번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경제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1]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1.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2008년 세제개편안(2008년 9월 1일 발표)에서 정부는 고소득층에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인하 방침과 혜택의 69%가 과표 50억 원 이상의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히며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킴. 특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위헌재판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종전 합헌 방침과는 반대의 위헌소지 의견서를 전달하며 부자감세를 적극 추진했음.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시장을 비롯한 국내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2009년 6월 정부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정책을 펴 또 한 번 부자감세를 단행했음. 특히, 정부는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인하를 거치며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밝혀놓고 있음.


2009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수혜자 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20만 5033원이지만, 그 이상 고소득계층은 1인당 4043만 3147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즉, 특정 계층에 감세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의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추진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입출 간극을 결국 서민·중산층이 메우게 될 것임.


2.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각국이 금융규제 강화책 마련에 나설 때, 이명박 정부는 나 홀로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으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집중 추진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완화로 인한 위험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라는 보도자료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음.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에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짓주장까지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음.


또한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토씨하나 바뀌지 않은 법안을 넘겨 의원발의(2008. 12. 24 금융지주회사법_공성진 의원안, 12008. 12. 24 은행법_박종희 의원안) 함으로써 개정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2009년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자, 6월 9일 입법예고조차하지 않은 동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입안을 재추진했음. 결국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안) 수정대안은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었음.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위원장: 김영선)에 2008년 9월부터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며 관련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뒤늦게 밝혀진 바, 이는 엄연한 3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산업부문과 금융부문간 칸막이였던 금산분리 정책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의 위기가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의 기본 원칙임. 그러나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재벌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자처해 가면서까지 금산분리 완화에 집중했음. 특히,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리포트를 비롯해 2010년 2월 미국 정부의 볼커룰, G20회의에서의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방안 논의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MB정부만 금산분리 완화에 목매고 있음. 관련하여 정부는 마지막 남은 금산분리 관련법인 공정거래법의 2010년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완화는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삼성특혜법 논란이 공론화 되고 있음.


3. 고환율 정책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출대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한 성장률 상승을 목표로 일관된 고환율 정책을 펼쳤음. 이로 인해 2007년 10월, 900.7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2008년 11월 1469원까지 폭등했음. 특히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원자재가 상승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자본의 철수 및 이동 움직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극심했음.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환시장에 팽배해지면서 환율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결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기도 했음.


수출기업의 매출 보장을 통한 성장률 상승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물가 폭탄으로 돌아왔음. 2008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3년 이후 최고치인 5.5%에 달했으며, 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1%까지 떨어졌음. 2008년 중반 이후 고환율 정책의 실패 책임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졌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정도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음.


4.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2009년 1월 5일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면제요건을 대거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음. 같은 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총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자 사업비의 30%를 수자원공사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공사법으로는 4대강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법률검토 보고서에 따라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사업 참가를 불허하자 재논의를 요구해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등 무리수를 두었음. 효율적인 국가재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4대강 사업이 자칫 공기업 부실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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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기획재정부 장관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 사실관계
과거 재무부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음.


금산분리 완화의 책임
IMF 위기당시 재경원 금융실장이었던 윤장관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의 일선기관인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면서도 줄기차게 금산분리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었음. 따라서, 윤장관 임명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동반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보다 가속화되었음.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하는 열석발언권 행사
2010년 1월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파견, 최초의 열석발언권 행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장관은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무경제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회복의 흐름과 함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금리인상에 부적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해주었고, 향후로도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두었음.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대폭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윤증현 장관은 국가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거의 무력화시켰음.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지속적인 부자감세 기조 유지
전임 강만수 장관에 이어,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자연감소분이 커졌음에도, 지속적인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했을 뿐 아니라 2009년 12월 16일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폐지시킬 논의를 2010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또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했음.
반면 가스요금(2010년 3월부터 적용)과 전기요금(2011년부터 적용 예정) 등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자재가 연동제를 재도입함으로써, 국제원자재가 인상시 가격상승분이 아무런 완충지대없이 고스란히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 또한, 일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한 부자감세분 보전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참여연대 평가
– 2010. 9. MB정부, 한국은행까지 넘보는 것에 대한 비판 성명
– 2009. 9 국가재정건전화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및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규정을 법령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9. 1. 윤증현 장관 임명 반대 의견서 발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현)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02.정)
2009.02. ~ 현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2009.09. ~ 현재(경제특별보좌관)


○ 사실관계


과거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음. IMF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차관으로 재직하다가 외환위기를 책임지고 사퇴한 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2005~2007) 등을 역임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음.


정책실패 책임 뒤로한 회전문 인사
강만수 전 장관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안일한 예측과 대응의 책임 등 정책실패에 책임론에 따라 2009년 2월에 사퇴했으나,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임용됨으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빚었으며, 9월에는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됨.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및 금융기관 일방적 지원
강만수 전 장관은 재직당시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아무런 책임추궁 없이 건설업, 조선업 등 주로 대기업 위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주도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의 주요방안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 등 부동산 투기 억제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펼쳤음.


부자감세 정책의 입안과 주도
2008년 4월 과천청사 브리핑 과정에서 “상속세 폐지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적절히 받겠다는 것”이라며 고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 일반세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인하에 대한 기대심리로 2009년 상속세 징수분이 예산 대비 1조 4천억 원 줄어들었음.
종부세 위헌 재판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합헌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종부세 사망선고를 내렸음. 종부세와 법인세 등 대표적인 부자세금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를 자초했음. 


무모한 성장일변도 고환율 정책 주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관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으며, 강만수 전 장관은 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 핵심인물임. 2008년 4월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CEO 과정 총원우회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과 투기세력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정상화시켜야 한다. 환율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환율이 1천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놨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등 외환시장과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고환율 시그널을 주었음. 이 같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6월경 원자재 수입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서민생활이 피폐해지자 강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대통령은 2008년 7월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여론무마에 나섰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1. 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및 임용 반대
– 2008.07. 경제난국 책임자 강만수장관 경질없이는 신뢰회복도 없다며 경질요구
– 2008.0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의견서 발표



진동수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 사실관계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마저 무시한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자, 금융위원회는 6월 9일 입법예고조차하지 않은 동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입안을 재추진했음. 결국 동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었음.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추세에 역행하는 금산분리완화 추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6월 오바마 리포트 :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악을 통한 금산분리완화의 대표주자로 나서며 한국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음.


삼성눈치보기 솜방망이 징계
삼성 이건희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백개 차명계좌를 운영하는 등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6. 또 다시 편법동원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법 비판 칼럼
– 2009.06.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비판 논평
– 2009.01~06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1, 2 발표, 오바마 리포트 및 세계적 금융규제와는 반대로 가는 정부 비판 활동, 국회 법안 논의 상황 모니터 및 대응활동 전개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재임기간
2008.03. ~ 2009.02.
2009.12. ~ 현재(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사실관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지낸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특보로 활동. 우리금융지주회사 총괄부회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했음.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주)포스코 사외이사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등을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를 지냈음. 대표적 회전문인.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 추세에도 아랑곳없이 금산분리 완화정책 지속으로 추진하며 금융불안 자초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각국이 금융규제 강화책 마련에 나설 때, 한국만 나홀로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집중 추진했음. 특히 전광우 위원장은 임명초기 대통령 업무계획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의 교두보가 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요하게 보고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라는 보도자료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입법예고안 제3쪽 상단의 박스에서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짓주장을 펼쳤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자, 한나라당 의원들(2008. 12. 24 금융지주회사법_공성진 의원/은행법_박종희 의원)에게 토씨하나 바뀌지 않은 법안을 넘겨 의원발의함으로써 개정을 강행했음.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담당자 파견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위원장:김영선)에 2008. 9월부터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며 엄연한 3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6. 합법절차 외면하고 국회 로비위해 정무위원장실에 상주 직원 파견한 금융위원회 비판
– 2008.12. 한나라당 의원발의로 관련법 개정 추진하는 꼼수 비판
– 2008.12. 유관단체 공동으로 금산분리완화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08.10 ~ 11 금산분리 완화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 논평 및 반대의견서 발표
– 2008.10 국감모니터 보고서 발표 : 재벌소유은행누가바라나
– 2008.03~ 산업자본의 뜻대로 금융규제를 뜯어고치려는 금융위원회 비판 논평,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문제제기



정호열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 사실관계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전문가 역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지식경제부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음. 성균관대학교 재직 중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됨.


지주회사제도의 나쁜 점만 더욱 키울 공정거래법 개악 시도
200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의 투명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매진하고 있음. 공정위 개정안은 지주회사제도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의 최후 보루를 건드리는 것임.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등한시
LPG출고가 담합, 소주가격 담합 등 대규모의 담합행위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다수인 소비자피해 구제책 마련과 관련해서 공정위(관계자)는 “LPG 공급회사의 관련 매출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소비자 피해금액도 추정하기 어렵다”(연합뉴스. 2009. 12. 06)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악영향 우려되는 포이즌필 도입 찬성으로 입장바꾼 공정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포이즌필(독약증권) 도입에 대해 공정위의 기존 도입 반대 입장에서, 지난 2009년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며 간접적이나마 포이즌필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10.02.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및 국회 로비활동
– 2009.11. 담합 피해자 구제책 마련 촉구 및 공익소송 제기 예정
– 2009.10. 국정감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이름, 불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현) 국세청장
(전) 공정거래워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2008.03. ~ 2009.07.(공정거래위원장)


○ 사실관계


경실련 국제위원장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음. 2006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음.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 내놓지 못해
국세청장 내정 당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국세청개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했으나, 답변하지않았음. 인사청문회모니터 결과, 투기의혹 및 취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부적절 인사로 드러났음.


<공정거래위원장 시기>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제도 완화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제도 변경
임기 초기 업무계획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정비 방안을 보고했음.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 정책을 임기내내 펼쳤음. 2008. 5월부터 관련 개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활동에 매진했음.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적격인사로 보기 어려워
임명 당시 경쟁정책의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격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7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임명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발표
– 2008.03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판/공정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기자회견,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국회로비 활동
– 2008.03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 인사 입장 발표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경제 : 서민경제와 국가재정건전성 총체적 위기 국면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초래한 서민경제 위기

2007년 10월, 900.7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을 MB정부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폄. 이렇게 상승한 환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맞물려 2008년 11월 1469원까지 폭등했음.

고환율 정책은 세계적인 원자재가 상승과 맞물려 원자재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고, 고스란히 서민물가 폭등으로 전가되었음. 2008년 6월 원자재물가가 전년동월대비 92.5% 상승했고, 2008년 7월 수입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0.6% 증가하면서 2008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3년 이후 최고치인 5.5%에 이르러 서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림.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 정책 실패에 따른 정책책임자 경질 요구가 높아진 2008년 7월 7일, 강만수 장관이 아닌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음.

                          출처 : ‘통화별환율조사통계’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출처 :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7%의 허구

2008년 4/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5.1%였음.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부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되나, 정부는 747 공약에 이은 임기내 7% 경제성장률 달성에 집착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음. 특히, 불경기로 인한 큰 규모의 세입축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아집을 부리다 2008년 11월 뒤늦게 예산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마저도 2008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오류를 범했음.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부자감세로 국세 수입 대폭 감소 

MB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세수입은 2008년 167.3조원을 최고점으로 부자감세가 적용된 2009년, 164.6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 8천억 원(1.7%) 가량 감소했음.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원과 3조9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인 9000억 원(43.3%) 감소했음.


                                  출처 : 연도별 ‘회계연도 정부결산’ 기획재정부,
           
참고 : 2009년 정부 총 지출은 추정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2009.9.28
                     (2009년 추경예산 28.9조원 제외)에서 발표한 수치임.


특히 200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예측한 세입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 1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3000억 원이 각각 낮아 부자감세의 여파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 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짐.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증여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상속증여세입마저 예산 대비 1조 4000억 원 줄어들었음. 이처럼 MB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과 같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단행함으로서 국가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

                                         출처 : 연도별 ‘국세징수 실적‘ 기획재정부
                          참고 : 2008년 세입액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결과임.
                              출처 : 연도별 ‘국세징수 실적‘ 기획재정부
            참고 : 2008년 세입액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결과이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금이 반영된 것임.

한편,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수혜자 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20만 5033원이지만, 그 이상 고소득계층은 1인당 4043만 3147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즉, 특정 계층에 감세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의 결과로, 부족한 세입은 결국 서민·중산층이 메우게 될 것임. MB정부의 부자감세는 일부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재정건전성과 서민경제 모두를 볼모로 잡은 것이나 다름 아님. 특히, MB정부 들어 국고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 늘고 있는 점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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