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0-05-29   167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  
  •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실물 경제의 위축, 각국 항공기 및 물류 운송의 중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각 산업에 대한 경제안정화 조치들을 실시함. 한국 정부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해운,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

  • 그러나 5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에서는 6개월 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경영진의 배당·자사주 취득 등 금지, 기업 정상화 후 이익 공유 등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처리된 법안은 출자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주주 경영권 보장에는 충실한 반면, 고용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

  • 실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청소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강제연차에 내몰리거나 이를 거부하면 해고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원대상이 적절하고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후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 및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회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산업은행법」 추가 개정을 통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성 및 고용총량 유지 조건 강화   

  • 자금지원의 요건, 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29조의5 원래 개정안에 명시되었던 고용유지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경영성과 공유 등 내용은 복원하고 제29조의4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기존 주주 및 지분권자에 대한 우선매수기회 보장 등의 내용은 원안처럼 아예 삭제하거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절차 및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해야함. 

  1.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지원조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

  • 실제 이행과정에서 경영진 및 대주주의 책임성과 자구노력이 제대로 제출 및 이행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유지 조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함. 특히 특정 기업보다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취지가 있는 만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고용유지 노력과 원청의 책임이 수반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후점검 이행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