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당연한 결정, 법의 심판 받아야

오늘(9/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철저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인위적·불법적 제일모직 가치 상승 및 삼성물산 가치 하락,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누락 및 관계회사로의 회계 변경 등  삼바 회계사기를 검찰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해 온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자본시장법, 외감법, 업무상배임 모두 인정돼
삼성 불법합병 재판부, 이재용 엄벌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더는 이재용 봐주기 말고 공정한 판단해야

 

검찰의 기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은 2019년 8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하여 추진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피고 최순실, 2020년 6월 11일 선고)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하여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였고,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이 사건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는 검찰의 말이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다만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하여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누락된 것은 유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그룹 불법합병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개인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치료적 사법 등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아직까지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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