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6월 29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

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김상조 교수, 한성대)은 오늘(1999년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2.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어제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방침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벌개혁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5대 재벌들이 제2금융권을 통해 마련한 막대한 자금을 계열사에 사용하고, 나아가 금융자본까지 소유하게 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정부의 기본입장은 소유구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소유구조에 대한 명확한 원칙없이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3.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재벌에 의한 제2금융권 장악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4. 이날 토론회의 총론발제를 맡은 박경서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5대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자본이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 둘째, 산업과 금융의 연계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통한 (타기업) 경영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아짐, 넷째, 고위험-고수익 확장전략 선호로 인한 경제전반 위험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박경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우선 ‘감독기능의 강화’를 들고 있다. 즉, 자기 계열기업 및 타 계열기업의 자산운용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대주주의 자산운용도 규제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충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①비상임이사의 숫자를 상임이사보다 늘이고, ②외부이사를 기존 경영층이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③비상임이사가 다수주주에 의해 감시받을 수 있는 환경, 즉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소유구조개선을 위해서는 ①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한 전체 그룹자산 중 실물기업의 비중을 제한하고, ②총자산규모 일정액 이상의 기업집단의 금융기관주식보유를 제한하되, ③일정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경우 금융기관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투신의 재벌 소유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발표에서 현대주가조작사건과 바이코리아의 사례를 통해, 증권사가 계열사 주가관리를 위해 ‘시세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총수가족과 계열사의 사금고화, 주가조작에 계열 투신사를 동원시킬 위험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투신사 역시 계열사의 자금조달창구, 주가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경쟁사에 대한 영향력 제고, 나아가 투신사간 교차지원을 통해 재벌전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과장광고, 과다광고 등으로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계 증권사와 투신사는 공통적으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감독기관의 미약한 제재, 감독기관의 불투명성, 사적 구제수단(투자자들의 피해복구)의 미약함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김주영 변호사는 지적하였다.

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주영 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은 첫째, 재벌에 의한 증권, 투신사 지배구조를 청산하고(①사외이사의 강화, ②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특별한 감독, ③투신사-증권사간의 임원교류제한 및 동일 건물사용제한, ④재벌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에 따른 의결권 제한, ⑤누적 투표제 배제에 따른 불합리 시정, ⑥투신사 펀드별 감독이사 선임 및 수익자에게 대표소송제기권 부여), 둘째 실체적 규율을 강화하며(①투신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한도 하향조정, ②공시기준 강화, ③포괄적 탈법행위 금지조항 신설 및 강력한 처벌 규정, ④광고에 대한 규율 도입, ⑤동일회사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원칙적 금지 규정, ⑥투신사의 관계증권사 지원행위 규제개선) 셋째 감독을 강화하고(①감독기관의 위상 변화 및 일정범위의 강제조사수단 부여, ②감독기관의 투명성 제고, ③증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제보자 포상제도 도입, ④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신업협회 등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넷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①집단소송제도 도입, ②투자자 입증책임 경감, ③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④투자자의 정보 및 자료 요구권한 강화와 위반시 처벌 강화)을 제안하였다.

8.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온 김상조 교수(한성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는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 및 개혁 방향―삼성생명·대한생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생명보험사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대다수가 심각한 부실상태임을 전제로 하면서 생보사 관련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삼성생명의 부당대출 및 증자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대우그룹과의 빅딜합의 이후에도, 1,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의 형태로 삼성자동차에 신용대출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재벌의 사금고화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김상조 교수는 이러한 일에 대해 주주나 보험계약자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는 결국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며 대출금의 즉각적 회수와 이후 여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방지가 급선무임을 지적하였다.

9. 또한 지난 5월 28일의 삼성생명 증자결의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삼성생명의 공개 및 상장 계획과의 관련성 문제가 있다. 삼성생명 주식이 공개·상장되는 순간 이는 결국 기존 지배주주들에게 엄청난 자본이득만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잉여금의 사내유보분에 대해 이를 주주배당과 보험계약자배당을 어떤 비율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친족재벌들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처리의 문제가 친인척간 재산분할 및 3세 승계작업과의 관계하에서 매우 중요하며 증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결론적으로 삼성생명 문제는 일반 주식회사 이상의 투명성, 상장회사 이상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특히 증자 및 잉여금의 주주·계약자 배당 결정 시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 한편, 대한생명 부실화 및 매각문제과 관련해서, 이는 재벌계열금융기관의 사금고화의 대표적 사례로써, 지금처럼 허술한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언제나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매각과정에서의 무원칙한 정부정책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였다. 김상조 교수는 대한생명의 매각과 국내재벌 참여에 대한 일차적 의사결정권자가 주채권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혼란과 혼선은 은행의 낙후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칙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11. 결론적으로 김상조 교수가 제시하는 생보사의 개혁방안은 첫째,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현재의 허술한 건전성 감독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보사의 건전성 감독장치의 중심을 총자산 대비 재산운용비율 규제방식에서 운용재산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개별 금융기관들 사이에 차단막 설치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교수는 주요 재벌의 금융소그룹 각각에 대해 기관과 기능을 넘어서는 포괄적 감독팀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소유상한 규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방식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비상장 금융기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12. 오늘 토론회에는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성인 교수(홍익대), 정재욱 박사(금융연구원), 김석중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곽태원 부위원장(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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