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미온적 재벌개혁·은산분리 훼손 등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행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세제 개편 등 질의 

 

오늘(11/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는 2018. 12. 4. 로 예정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홍남기 후보자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견해 외에도 ▲재벌개혁, ▲은산분리 원칙,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 정책,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정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표방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입법 추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후보 시절 반대했던 것과 달리 2018. 9. 정기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다양한 규제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개인정보·안전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여 국민 권익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동 시행령 및 부대의견에 위임하고,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말미암은 은행업의 장기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훼손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 질의하며, ▲공약과 달리 불·편법을 자행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히 개탄할 만한 수준이며,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또한 근본적 재벌개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통과가 요원한 등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여당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이 혁신 창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는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오히려 기존 재계만을 위한 법 개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달리, 이미 발생한 가계부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 분의 감소만으로 향후 가계부채의 질과 연체율 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각종 제도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 뿐 아니라 개인이 빚을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및 실행, ▲세입자들이 고통받는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기능보다 산업정책 기능에 무게가 실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불완전 판매로 인한 2008년 키코(KIKO),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모피아·금피아 관료 출신의 금융 권력 장악 및 낙하산 인사 또한 고질적인 문제이고,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기업 구조조정 대응 실책 사례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일갈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이행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긴축재정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 별첨자료 1.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

 

1. 향후 경제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의 이행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그 입장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완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가 입법 추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 9. 정기국회에서는 이름을 바꾼 규제프리존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양한 규제완화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개인정보·안전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여 국민 권익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동 시행령 및 부대의견에 위임하고,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말미암은 은행업의 장기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훼손이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를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한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의 문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업 등의 입장이 대변되고 보장되는 것에 비해, 기존 규제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가 미비하고, 관련 이해관계가 공론의 장에서 충분하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규제 완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벌개혁

○ 재벌개혁 전반에 관한 견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계열공익법인·자사주·우회출자 등의 악용 방지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다중대표소송제·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의 수준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각종 불·편법을 자행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개탄할 만한 수준입니다.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또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금지 등 기업집단제 부문에서 근본적 재벌개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통과가 요원합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 이익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당시 개정에서도 보류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 상황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나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의 상장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기업 의사결정의 공식기구인 이사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수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지배구조 개편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기업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은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차등의결권 도입보다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 및 소수 주주의 권한이 배제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사실상 마비된 기업 내부 견제·감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활동입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2017년 말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1,370여 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730여 조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으나(https://bit.ly/2A9Dywj), 이미 발생한 가계부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 분의 감소만으로 향후 가계부채의 질과 연체율 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현상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가계대출 부실화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경제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각종 제도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뿐 아니라 개인이 빚을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정책

문재인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10 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2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로 인해 소득과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주거취약계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의 주거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훼손하는 깡통전세 문제 해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및 실행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감독체계 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경제부와 다수 금융감독기관의 기능이 이원화된 고전적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건전성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했습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의 탄생을 두고 권력 집중에 대한 염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감독 정책 관련 대부분의 권한을 갖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기능보다 산업정책 기능에 무게가 실린 작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2008년 키코(KIKO),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관료 출신의 금융 권력 장악 및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기업 구조조정 대응 실책 사례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상호 견제가 필요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는 학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공통의 입장이며, 2017. 12. 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능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재정 및 조세제도

○ 향후 재정정책 운영 기조 및 계획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에서 자평하고 있는 2018년 예산안의 경우도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긴축재정으로 나타나 사실상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9년에만 9.7%의 재정지출증가를 계획하고 있을뿐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 등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단년도 예산의 확장적 편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정부 지출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 OECD 평균 40.5%, 한국 31.6%).

 

관련해 향후 재정정책운영 기조와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계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불평등 현황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나, 세제가 만들어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양극화 심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다른 소득에 비해 혜택이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어,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에 대비해 세제상 유리하며, 높은 필요경비율 및 다른 소득에는 없는 기본공제등으로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및 이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 등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자본이득 과세 강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획’은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직전까지 현재 2천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정기예금 금리 2% 기준 10억 원의 예금, 배당수익률 2% 기준 10억원의 주식)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2천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막대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 및 전면 종합과세 등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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