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8-10-17   1094

[국감모니터] 재벌소유은행, 누가 찬성하나?







정부의 금산분리완화 정책에 대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 한 눈에 보기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금산부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로 정리하였다.


(* 편집자 주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아래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무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찬성 의원


               반대 의원


  고승덕 (한나라당, 서울 서초을)


 김동철 (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공성진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박상돈 (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서울 양천을)


 박선숙 (민주당, 비례대표)


  박종희 (한나라당, 수원 장안)


 신학용 (민주당, 인천 계양갑)


  조윤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석현 (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


 이성남 (민주당, 비례대표)


                       –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


 조경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


고승덕 (한나라당, 서울 서초을)



“주요 선진국은 산업자본 개념 없이 퍼센트만 가지고 은행소유 구제한다. 현행규정상으로는 산업은행도 대우조선 2조원 주식 가지고 있으니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 개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



공성진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란 되고 있다. 금산법 24조는 미국의 은행법 그대로 차용했다. 거기에 수치까지 같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항 미국 외에는 없다. 지금 우리는 금융회사를 전부 포괄하고 있다. 차제에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은행으로 바꿀 생각은? 24조 자체가 시대착오이다. 론스타와 같은 외국회사에는 규정 없고..”



김용태 (한나라당, 서울 양천을)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주 현황 보라.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로 외국인 주주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 나라 은행이 부실화되면 규제에 막혀 외국 자본에 무방비 노출된다.”



“증권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 가질 수 있게 되어있을 때 삼성증권의 계열사 지분보유 인정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언론에서 이야기 한다. 삼성을 봐주려는 법안이냐 아니면 선진법안을 만들려고 한 거냐?” (아니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



박종희 (한나라당, 수원 장안)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후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정부의 충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벌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조윤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사금고화 가능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제가 은행의 거버넌스 해 본 사람으로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이 고도의 수준으로 되어있는지 지적하려고 한다. 사금고화는 은행법상 은행이 면밀한 규제 받고 있고 은행과 기업의 신용등급은 같거나 기업이 높아서 기업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외국에서 채권발행해서 자금 조달 할 수도 있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10%로 유지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강력히 감독한다.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자기자본의 25%이상 여신할 수 없도록 규정도 있다.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신용공여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규정하고 있고 은행이 50억원이상을 계열사에 여신공여 하려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서는 의심이 될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반하면 공여액의 10% 과징금 내야 한다. 3년이하의 징역 받을 수도 있고. 최근 미국이 15%형태로 올린 것은 산업자본의 참여 독려해서 은행을 좀더 체질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반대하는 의원들의 발언


김동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재벌이건 중소기업이건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다. 산업자본이 본업이 있는데 은행주식을 산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이다. 자신들의 본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하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 공무원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외국 공무원 영입하면 그 외국 공무원은 자국의 국익이 먼저일 것이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을)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위기 극복과 금산분리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정책우선순위는 위기 극복에 있되 앞으로를 위해 금산분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금산분리라는 것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를 허물어서 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그런데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이 있다.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화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 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다만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4%만 보유 허용하고 있고.. 그런데 2006년 통계 보면 100대 은행에 290여개의 산업자본이 참여하고 있는데 4%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여개밖에 없다. 금산분리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0대은행의 산업자본 참여 내용은 이렇다.”



박선숙 (민주당, 비례대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드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특혜법, 대기업 특혜법이라 생각한다.”

신학용 (민주당, 인천 계양갑)



“미국은 9개 은행 국유화하기 위해 소유규제 푼 것이다. 당정협의도 제대로 안되고 미국이 위기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시급히 추진하나?”

이석현 (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10월 13일에 금산분리 완화안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우회전 깜빡이켜고 강부자만 싣고 직진한다고들 말한다. 노벨상을 탄 크루그먼도 규제완화와 감세 비판한 사람 아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안 논의할 것 아니고 금융시장 안정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성남 (민주당, 비례대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선진금융시스템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논의하셨다. 이 엄혹한 시기에 규제완화 해야 하나? 유럽과 전세계가 금융감독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금융기관의 건정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다. 현정부의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험 줄 수도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금산분리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있다. 엄격한 사전통제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인데. 은행법 개정안이나 시행령 입법예고안 보면 엄격한 심사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다.”



조경태 (민주당, 부산 사하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대책이라고 말했다. 지금 금융위가 할 일은 시장에 신뢰감을 주는 일이다.”


유보적인 입장 가진 의원들의 발언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에 특혜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경제적 관점으로 프레임 전환되길 바란다.”

“결국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은행 소유함으로 인해 경기하강국면에 있어 실물경제가 어려워질 때 대기업들이 은행에 의존하고 그러다보면 은행까지 연쇄 부실될 꺼라는 우려가 있다.방화벽 확실한가?”

조문환 (한나라당, 비례대표)



“금산분리의 문제는 금융선진화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재벌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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