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라도 하기 바랍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②>



참여연대는 16일 김기춘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서한에 이어, 법사위의원중 각 정당을 대표하는 간사의원 3명에게 공개서한을 오늘(17일) 보냈다. 한편 애초 17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시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법사위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김용균의원님, 함승희의원님, 그리고 최용규의원님.

어제 김기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오늘은 법사위에 소속된 각 정당의 간사 의원님들께 ‘연속서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애초 17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던 ‘증권집단소송법안’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서 참여연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4차례의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하면서 이렇게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보내드린 수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읽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만, 이번 서한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대 국회 때에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심의 한번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적도 있고, 또 16대 국회에 첫 법안이 제출된 것만 해도 2000년 10월이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멀리 계산해 볼 것도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골자로 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에서만 따져보아도 벌써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정부발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법사위 심사소위안을 회의참석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했고, 그 후 열린 8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 심사소위의 대안(代案)을 제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세 차례나(8월 27일, 9월 17일, 11월 19일) 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김학원 의원께서 제안한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 관련 논란만 반복되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법사위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안건심의를 중단하고 차기 회의 때까지 간사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더 하자며 안건처리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각 당간에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김학원 의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사위원들은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께서도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 시행시기를 좀더 유예하자는 것을 추가로 수정제안하고 있는 것 뿐 아닙니까?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추측하건대 합의가능성이 없는 아니 합의의 의지가 없는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를 둘러싸고 혹시 ‘시간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사위내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쟁점에 대해 논의의 진전은커녕 매번 똑같은 주장이 네 차례의 회의에서 반복되기만 하면서도 합의처리를 명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과연 법사위에 부여된 법안심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면 여러 차례 회의를 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상황을 보건대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망성 없는 ‘합의처리’에 기대어 법안처리만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표결방식을 통해서라도 법안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건대, 18일 열릴 회의에서도 이미 네 차례나 열렸던 회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방만 반복하다가 더 협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만나자는 식의 결론을 맺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특히 국제적 신용기관과 해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들어 기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권이 행사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수사에 의한 형사처벌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같은 민사적 책임추궁, 즉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경제개혁센터


PEo20031217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