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생인수비리 성역없는 수사로 정ㆍ관계 로비실체 밝혀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관여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26일) 대검중수부(부장검사: 박상길)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화그룹의 로비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화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실체와 김승연 회장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한화 그룹의 대생인수의 효력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화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수사는 무엇보다도 ‘로비몸통’과 김승연 회장의 관여 사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02년 대생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당시, 한화그룹은 대생인수에 있어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안고 있었다.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이에 걸맞는 경제적 책임을 이행했는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려 있었으며, 여기에 분식회계의 적발로 그룹의 사회적 신용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10년간 그룹 전체로 적자가 발생하고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계열사의 재무능력도 합격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화그룹이 정ㆍ관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대상 역시 전윤철 장관 한 사람에게 한정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검찰은 현재 뇌물수수 제안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전윤철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 이근영 전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당시 공자위 위원 전원과 청와대 및 정치권의 로비의혹까지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정형근 의원이 2002년 국감에서 폭로했던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차제에 강도높은 수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정ㆍ관계 로비와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공자위와 예보를 기망한 사안에 대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김승연 회장이 관여되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화의 대생인수 자체가 김승연 회장의 선언에 의해 시작되고, 그 후 대생인수 전과정을 사실상 김회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점과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김 부회장이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정관계 로비를 김승연 회장 몰래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에서 김승연 회장에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건낸 10억원의 용도에 대해, 이것이 대생인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자금이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수사없이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수사를 종료한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다면, 지난 대선자금수사이후 계속되어온 검찰의 재벌에 대한 관대한 잣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맥쿼리와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이 밝혀진 이상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화컨소시움의 인수자격과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보험사가 참여한 컨소시움으로 한정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그룹이 맥쿼리 측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대생의 자산운용의 일부분을 맥쿼리 IMM에 위탁하도록 하였다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화그룹의 대생인수는 애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체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것으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생인수를 둘러싸고 한화그룹의 로비가 사실로 포착된 이상,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수사도 로비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화그룹의 로비사실은 분식회계가 그동안 한화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대생인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그룹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음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영장신청단계에서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이는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한화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의 몸통을 밝혀 내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3조 5천 5백억원이나 투입되었고 매각당시 직전 년도 순익이 9천억원이 넘었던 생보사가 어떻게 한화종금과 충청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으며 분식회계로 징계를 받았던 한화그룹에 서둘러 헐값 매각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쪽 공적자금 관리위원들은 왜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의 매각을 강행하였는지 이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혹 정부와 여당이 혹시 경제에 미칠 파장을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정당성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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