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개 기업에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참여연대, 8개 기업에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

삼성·현대차 등 하청업체와 상생계획 실제 실행 상황 확인 필요해

오늘(7/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8개 주요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POSCO, KT, CJ, 네이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2018년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발표된 각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 관련 실제 실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8개 주요 대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

  •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30일 이내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5천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기금 및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低利) 대출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차 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대금 증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0억 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 출연, ▲특허권 개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협력업체 대상 자금 무상 지원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및 ▲2·3차 협력업체 대상 1천억 원 규모 저리(低利) 대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SK그룹의 경우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6,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SK하이닉스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1천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기금 및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低利) 대출 지원을 위한 600억 원 규모 기금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SK건설은 ▲협력업체 대상 3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대출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 LG그룹은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8,581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LG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업체 대상 무이자 대출지원 기금을 1천억 원으로 확대할 것과 ▲2·3차 협력업체에 보유 특허 유·무상 양도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암·희귀질병 의료비 지원 등의 계획을, LG생활건강은 ▲협력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의뢰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 POSCO그룹은 ▲1·2차 협력업체 대상 5천억 원 규모 저리(低利) 대출 지원기금 및 ▲외주협력업체 외주비 증액을 위한 1천억 원 기금,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5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 KT그룹은 ▲향후 5년 간 협력업체와 미래기술 공동 R&D 추진을 위한 100억 원 규모 기금 조성 및 ▲협력업체 저리대출 지원을 위한 1천억 원 규모 상생협력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CJ그룹은 협력업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협력업체 부담금 50% 지원 및 협력업체 신제품 개발비 및 관련 컨설팅 지원을,   
  • 네이버그룹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책정, ▲공사 도급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대상 선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 시에만 중도금 및 잔액 지급을 받도록 하는 거래조건 등을 약속했다. 

 

1년 여전 상생방안 발표회 당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며,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계획의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대기업들의 1차 이하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결과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8개 대기업집단이 내실있는 답변을 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독려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이끄는 행정을 하기를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삼성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2.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3. SK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4. LG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5. POSCO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6. KT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7. CJ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별첨자료 8. 네이버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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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삼성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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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지원” 부문 중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30일 이내 현금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3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부문 중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위 상생펀드를 통해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재 위 상생펀드를 통해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하도급대금 증액” 부문 관련 질의
<질문 3-1>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하도급대금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증액 비율, 증액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하도급대금이 증액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대금 증액 이후 실제 해당 1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4. “기술협력” 부문 중 400억 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 관련 질의
<질문 4-1> 위 기금을 통한 지원은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입니까? 만약 대출이 아니라면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입니까?
<질문 4-2>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 및 특허권 등을 삼성전자와 공유해야 합니까?
<질문 4-3>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또는 출연 규모, 대출일 경우 만기 및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4> 협력업체가 위 기금을 출연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협력” 부문 중 특허 개방 및 컨설팅 관련 질의
<질문 5-1>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개방한 특허권 현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질문 6-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현대자동차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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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지원” 부문 중 500억 원 규모의 무상 상생협력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무상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지원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무상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 협력업체가 위 기금을 출연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부문 중 1천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저리 대출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3차 협력사 지원” 부문 중 교육 프로그램 관련 질의

<질문 3-1> 현재 2·3차 협력사 대상 신기술 개발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3차 협력사 지원” 부문 중 채용박람회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관련 질의 

<질문 4-1> 현재 2·3차 협력사 대상 채용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개최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현재 2·3차 협력사 대상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질문 5-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SK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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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지원” 부문 중 계열사 공통 경영안정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1·2·3차 협력업체별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대출 혹은 출연), 대출일 경우 만기 및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 협력업체가 위 기금을 출연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부문 중 SK하이닉스 1천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 이외에 무이자 대출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조건이 있습니까? 추가조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자금지원” 부문 중 SK하이닉스 600억 원 규모 저리 자금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3-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지원” 부문 중 SK건설 3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4-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의 운영·설비구매를 위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협력사와 임금·성과 공유” 부문 중 SK하이닉스 기금 관련 질의

<질문 5-1> 위 기금을 통한 지원은 상환의무가 있습니까? 

<질문 5-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의 임금인상 및 의료복지 지원 등이 이뤄지고 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사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협력사와 임금·성과 공유” 부문 중 SK하이닉스 매칭 인센티브 관련 질의
<질문 6-1> 현재 SK하이닉스 임직원 인센티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내 하청업체 임직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다면 업체별 지급 금액 및 지급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인프라 공유” 부문 중 SK건설 공유 인프라 제도 관련 질의

<질문 7-1> 위 공유 인프라 제도를 통해 SK건설의 유·무형 자산이 협력업체와 공유되고 있습니까? 공유되고 있다면 그 공유 자산의 구체적 내용 및 협력업체 별 이용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8. 기타
<질문 8-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G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LG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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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지원” 부문 중 계열사 공통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자세한 지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부문 중 LG디스플레이 무이자 대출 기금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협력” 부문 중 LG디스플레이 특허권 양도 관련 질의
<질문 3-1> 상생 방안 발표 후 2·3차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특허가 있습니까? 있다면 특허권 발생연도를 포함한 양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상생 방안 발표 후 2·3차 협력업체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특허가 있습니까? 있다면 특허권 발생연도 및 양도가격을 포함한 양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기술협력” 부문 중 LG생활건강 기술자료 요청의뢰 시스템 관련 질의
<질문 4-1> 현재 기술자료 요청의뢰 시스템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다면 기술자료 요청 및 수락 횟수 등 그 자세한 사용 현황을 밝혀주시기 발바니다.

<질문 4-2>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3> 협력업체가 LG생활건강 측의 기술자료 요청의뢰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 협력사 근로자 지원” 중 LG디스플레이 의료비 지원 관련 질의 

<질문 5-1> 2014~2018년 간 LG디스플레이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암·희귀질병 발병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2> 2014~2018년 간 LG디스플레이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암·희귀질병 발병시 의료비 지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질문 6-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OSCO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POSCO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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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지원” 부문 중 5천억 원 저리대출 및 벤처 육성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저리 대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저리 대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한 대출 승인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현재 위 기금을 통한 벤처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자세한 지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부문 중 1천억 원 외주비 증액 기금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외주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증액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외주비가 증액되었다면, 이를 통한 ‘협력업체 직원 임금 두자릿수 인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자금지원” 부문 중 우수 협력업체 인센티브 지급 관련 질의
<질문 3-1> 현재 우수 협력사 직원에 대해 1인 당 40~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지급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현재 우수 협력사 직원에 대해 1인 당 40~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1·2차 협력사간 대금 지급조건 개선” 부문 중 5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펀드 관련 질의
<질문 4-1> 현재 위 펀드를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그 대상 회사 및 회사별 대출 규모, 만기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 이외에 무이자 대출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조건이 있습니까? 추가조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3> 현재 위 기금을 통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협력사의 적정마진 보장” 부문 중 저가제한 낙찰제 관련 질의

<질문 5-1> 현재 귀 그룹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후 최저가 낙찰제 실시 당시 대비 낙찰가격 상승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질문 6-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T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KT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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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협력” 부문 중 100억 원 규모 기금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미래기술 공동 R&D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다면 대상 회사별 또는 프로젝트별 기금 집행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위 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미래기술 공동 R&D가 추진되고 있다면, 협력업체는 그 결과물인 신기술이나 특허 등을 KT와 공유합니까? 공유한다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지원” 부문 중 AI 핵심인력 양성 지원 질의
<질문 2-1> 현재 위와 같이 KT의 AI 교육센터의 교육 과정이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공개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양성되는 AI 핵심인력의 규모 및 그 활동범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자금지원” 부문 중 1천억 원 규모 저리 대출 펀드 관련 질의
<질문 3-1> 현재 위 펀드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다면 1·2·3차 협력업체별 대상 회사, 회사별 지원 금액, 만기 및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질문 4-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J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CJ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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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채용지원” 부문 중 내일채움공제 부담금 지원 관련 질의

<질문 1-1> 위 기금을 통한 지원은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입니까? 만약 대출이 아니라면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입니까?. 

<질문 1-2> 현재 CJ그룹은 협력업체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1·2·3차 협력업체별 대상 회사, 회사별 지원 금액, 대출일 경우 만기 및 이자율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협력업체가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협력” 부문 중 신제품 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CJ그룹은 협력업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대상회사 및 회사 별 지원 금액, 상환의무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CJ제일제당 유통망을 활용한 협력업체 제품 판매 지원 시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협력업체별 부담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CJ그룹은 협력업체 자체브랜드 출시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질문 3-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그룹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서

 

– 질의서 –

네이버그룹은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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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채용지원” 부문 중 하도급대금 책정 관련 질의

<질문 1-1> 현재 네이버그룹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하도급 대금 책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현재 네이버그룹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상생 방안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회사별 하도급 대금 인상 규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인력·채용지원” 부문 중 복리후생 지원 관련 질의

<질문 2-1> 현재 네이버그룹 협력업체 직원들은 장례용품 및 자녀 대상 교육 지원 등 복리후생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거래조건 개선” 부문 중 2차 협력업체 선금 지급 후 1차 협력업체 중도금 지급 관련  질의
<질문 3-1> 현재 네이버그룹은 공사 도급 계약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확인 후 1차 협력업체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다면 대상 회사 및 회사별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차 협력업체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전체 공사도급 계약 대비 대금지급 확인서 제출 비율은 얼마입니까?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 선금 지급 확인 현황 파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질문 4-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운영 중인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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