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가 소비자 보호에 적임이라는 주장은 궤변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야간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오늘(8/14)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를 개최하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http://bit.ly/31Fq5sC)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업자들의 모임인 보헙협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역 중 유독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로 바꾸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에 걸맞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시현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 법을 ‘여야간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적당히 합의해 버린다면 이는 자칫 보험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9조의3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또한 제2항을 통해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약관의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는 ▲보험분야에서 유독 소비자 분쟁이 빈발한다는 점,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 단체등의 견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타 금융권역에 비해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위 약관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증거나, 보험협회가 사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포획된 대리인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자로 발돋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약관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을 내세워 보험업권이 가지는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외면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업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무리한 통과에 혈안이 되어, 만에 하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눈감아 주는 ‘여야간 법안 주고받기’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다.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의 슬기로운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법이어서 어거지로 통과시킬 법이 아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그것 자체가 섣불리 훼손해서는 안되는 금융감독의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간의 갈등과 보험협회의 존재감 부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의 유효성 제고를 고민해야 할 때지, 섣부른 일반론을 앞세워 표준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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