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 정책,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분담 방안 등 8개항 질의 

 
오늘(8/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9.8.29.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은성수 후보자에게 ▲경제민주화 정책,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분담 방안 등 3개 분야에 걸쳐 8개항을 질의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적폐 청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보다는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문제 등 주요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 보호와 재벌대기업 이해 대변을 우선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한 채, 보험회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분야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대법원 판결(2019도3113)에 따른 이건희 회장·이호진 전 회장 등의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 계획 등을 질의하였고,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복원, ▲케이뱅크 후속 조치, ▲파생결합상품(DLF·DLS)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분담 분야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자문기구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월권·위법 논란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왜곡된 금융을 정상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임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청문회가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적폐 청산 및 금융개혁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

 

1. 경제민주화 정책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년 6월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일반계정 8.51%(보통주 기준, 6월말 현재 시장가치 23.9조원), 특별계정 0.33%(보통주 기준, 6월말 현재 시장가치 0.93조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그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6월말 기준 총자산 276.3조원의 3%는 8.29조원)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의 이 규정은 보험회사 고객의 돈을 일정한 한도를 넘어 계열회사(=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삼성생명이 버젓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위법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에서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제3호)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제1호)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의 규정은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면서 보험회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의 가장 중요한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변칙적으로 용인하는 특혜를 주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질의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판결(2019도3113)에 따른 이건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위원회는 2017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대주주의 법 위반 행위를 지배구조법 제32조 상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관련한 심사는 형의 확정 시기가 아니라 법위반 행위 자체가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배구조법 상 적격성 심사대상이기만 하면, 위법행위가 지배구조법의 시행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주기적 적격성 심사)과 제6항(위법 행위의 분리 심리 및 선고)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판단(선고 2019도3113, 2019.6.13.)했습니다.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과 사회적 신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지배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이고, ‘지배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배구조법 제31조(대주주 변경 승인 등)는 지배권을 취득할 당시의 적격성 심사를,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는 지배권을 취득한 이후의 지배권 유지와 관련한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와 제27조는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위법 행위 자체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형의 선고가 법 시행 이후에 있었더라도 지배구조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함으로써, 태광그룹 사례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당하게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배구조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지배구조법을 정당하게 운용하고 과거 부당하게 운용했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금융위원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의 사례 뿐만 아니라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우건축 등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이건희 회장에게도 적용되는 판단입니다. 

(질의 2)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 심사에 착수하고,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실시했던 과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

2017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후,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2017.10.30. http://bit.ly/2LN8L1N)를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인 1993.8.12.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로서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2018.2.12. 법제처는 ‘1993.8.12.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법 시행(97.12.)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http://bit.ly/2VoetGP). 이에 따라 법제처 유권해석 직후 2018.2.13.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http://bit.ly/2YpVfSX)”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기업인들의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비단 기업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도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방법을 통해 다스 명의로 실명전환(http://bit.ly/2i82nQs)하였습니다. 이 실명 전환 이전에 다스가 차명계좌를 운용한 행위는 당연히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만일 이 돈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위 다스로의 실명전환 역시 정당한 실명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 권력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은 아직도 차명계좌의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 서야 할 금융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의 3) 금융위원회가 ▲차명 의심 계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실명제 위반 계좌 적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조성이나 사용된 경우 그 귀속을 분명히 하여 과세, ▲금융실명제 관련 지침 제정·전담대응부서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복원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서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그리고 비금융주력자로서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초과 10% 이내로 보유하려고 하는 동일인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업권별 소유규제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인가 이후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온 바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의 4)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과 <별표 2> 제1호 중 삭제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케이뱅크 후속 조치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특혜 및 불·편법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재무 건전성 악화, ▲잦은 대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불편 가중 및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2019.4.17. 금융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http://bit.ly/2UsbOv2)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과 편법 시비에 시달리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실한 경영 능력과 자본확충 문제로 연체율과 적자가 급등하고 있던 케이뱅크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케이뱅크의 부실률이 시시각각 증가하는 것은 금융감독 상의 추가적 조치가 없으면 케이뱅크의 부실이 예금보험이라는 금융권 전체의 비용을 통해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5)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불완전판매 근절

2019.8.26. 금융감독원이 수천억원대 추정 손실을 기록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설계·제조·판매 등 3단계를 모두  살피는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2항) 특히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시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투자 권유에 있어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중구성동구을)에게 제출한 자료(http://bit.ly/325fSFN)에 따르면, 은행들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총 판매액(우리은행 934억원(2019.8.19. 기준), 하나은행 3,488억원(2019.8.16. 기준), 총 4,42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020억원(총 판매액의 45.7%)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DLS 가입자 5명 중 1명은 안정 성향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경제금융교육 방향 수립 및 국제비교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발표(http://bit.ly/33YIYZn)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4.9점)보다 다소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더욱 낮아지는데 특히 60~70대 노년층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단 노년층 뿐만 아니라 성인 대다수의 금융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거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안 되며 고객이 실제로 해당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전반의 문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 내부통제 문제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이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유인을 통제하는 제도 전반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원을 해소하기 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을 반복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 6)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번 D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해결책과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문제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과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분담 방안

1) 감리위원회 지위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를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금융감독원 감리 ⇒ 감리위원회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 금융위원회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2017.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bit.ly/32mWzc9)를 제출한 후, 2017.3.2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이 1년여 간 감리를 진행하여 2018.5.1.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2018.11.14.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회계원칙 위반 여부 및 제제안을 심의·의결(https://bit.ly/2Ptfj71)하여 2018.12.5.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http://bit.ly/2KXqDEp)를 내린 것입니다. 분식회계의 혐의에 근거하여 특별감리를 요청한 지 거의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판단과 제재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와 제재는 매우 복잡하고 중복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절차의 복잡성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민간인 감리위원회가 사실상 재검토하는 것의 적절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의 7)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위치한 감리위원회를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의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여 감리의 질을 높이고 전체 의사결정과정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월권 논란

2019.7.18.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제도가 출범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제도의 출범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상 직무범위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한 것은 자본시장법상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법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질의 8) 금융감독원 특사경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월권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2019.5.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http://bit.ly/2LZn2GM)를 법무부와의 협의 전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구체적 서면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2019.5.2. 개정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한 것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매우 폭넓게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을 위배한 위법한 업무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2조가 당초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시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융감독원이 명실상부한 감독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견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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