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대법 판결로 삼성그룹의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불법적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

이재용 부회장의 삼바 회계사기 개입 정도 수사 필요성 대두 

 

최근(8/29)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http://bit.ly/2lYNsNY)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전·후한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주장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바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회계사)는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히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줄곧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합병 전에는 2014년 10월경 콜옵션 부채를 평가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고, ▲합병 후에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으로 매입한 정황을 감추고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 하기 위해 삼바 가치를 6.9조원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콜옵션 부채 1.8조원 때문에 삼바가  자본잠식에 처하게 될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했다. 

 

특히 삼바 회계시기 사건의 두 축인 합병 전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과 합병 후 에피스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정당성을 주장한 삼성 측의 거짓말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삼성 측이 2014년 10월 경 바이오젠 콜옵션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켰음이 드러나 ‘201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콜옵션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이었고, 삼바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확인(http://bit.ly/2lzMNm9)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4년에 이미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http://bit.ly/2X7ALOx), 삼성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그룹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삼바 회계사건을 둘러싼 모든 정황과 사실들이 단순 분식회계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다.  

 

참여연대 분석(http://bit.ly/2k6y6q9)에 따르면, 합병비율 조작 등을 통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획득한 부당 이득은 최대 4.1조원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회계사기를 통해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회사에서 2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흑자 회사로 탈바꿈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짓 상장으로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뇌물을 매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훼손하여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축소·은폐, 콜옵션 부채 은폐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등을 조작하고, 또다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4.5조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자행하고, 거짓된 회계 장부와 특혜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통해 거짓 상장까지 진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편법의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차제에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에서 훼손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삼바 회계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및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전말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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