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과제 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과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1,540조원(2019년 1분기 가계신용기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고소득·고신용은 저금리로,  저소득·저임금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위 ‘빚의 양극화’ 역시 양극화 문제의 고착화와 취약차주들의 경제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의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대출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취약차주는 물론 서민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으로도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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