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 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음.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총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실제 이 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한 8.51%보유(2019.6.30.기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임.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한 채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으로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시급함.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2건의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유가증권(분자)과 총자산(분모)을 모두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게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