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4-05-07   1169

연이은 재벌봐주기, 검찰 왜 이러나?

김회장의 부당이득 반환은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거래에 불과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등과도 형평 안 맞아

1. 어제(6일)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그룹 핵심계열사인 동부건설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5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누린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의지를 피력해왔던 것과는 달리 불구속기소라는 용두사미식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던 기간 중이지만 부당이득부분을 회사에 환원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비록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를 불구속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남아있는 여타 재벌그룹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바이다.

2. 검찰이 밝힌 불구속 기소의 이유는 김 회장이 수사도중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했다고 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인신구속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구속기소가 능사는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해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이득반환조치를 취한다면 불구속 기소 등의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의 근거가 명백해질 만큼 상황이 진전된 후에 이득을 반환했다고 해서 구속대상이 불구속으로 경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봐주기’가 명백하다. 게다가 김 회장의 부당이득 반환은 처벌수위를 낮게 받기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김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액은 550억여원으로 이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보다 훨씬 중한 처벌, 즉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 회장의 죄질이 중하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경우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의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김 회장이 반환한 550억원은 향후 강제반환시킬 수 있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강제반환대상이 되는 부당이득을 스스로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김 회장에 대한 봐주기는 계열사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추후 환원조치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 등과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 드러난다. 최 회장의 경우도 기소단계에서 계열사인 SK C&C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1심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이끌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검찰은 단순 절도범일지라도 검거이후 훔친 물건이나 금품을 반환하기만 하면 모두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지금껏 검찰은 기업인들이 단순히 정치자금법만 위반하는 경우와 달리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러한 주장마저 무색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불법대선자금 수사 중 남아있는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 또한 과연 엄정하게 진행되고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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