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5-03-10   1691

윤증현 금감위원장, 97년 11월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불법대출 압력 사실 드러나

참여연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

청와대에 윤증현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에 대해 검증하였는지 질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윤증현 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1월,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씨가 진도 그룹에 1,0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공개하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윤증현씨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지를 질의하였다.

2. 이 사실은 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대출 관여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97.11.15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강경식씨가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 씨로부터 자신과 사돈관계인 김영원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받고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고

—중략 —

당시 진도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1,100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도그룹은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 능력에도 의문이 있고 담보제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하였음

–중략–

윤증현은 강경식의 말을 들은 직후에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 그러자 신복영은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진도그룹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은행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각 은행장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1997. 11. 19. 08:00경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 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1997. 12. 10.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에게 189억 원을 대출하기에 이르렀다. (강경식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인용)

3. 별첨한 판결문에서 보듯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강경식 전 장관의 대출 청탁을 단순히 전달한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 강경식 전 장관에게 먼저 진도그룹의 대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구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2004.5.27 강경식 장관의 직권남용을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4. 특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도그룹에 대하여, 건전한 은행도 아닌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부실 상태의 서울은행에게 불법대출을 강요하였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정책적 판단 착오와 무능력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일 뿐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와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패 관료의 전형임을 보여준다.

( 2002.11.21 검찰은 진도그룹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3,5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김영진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5. 참여연대는 이처럼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을 감시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던 이현재 전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여 사퇴한 전례를 거론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불법 대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윤증현 위원장이 과연 무슨 명분으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6. 또한 참여연대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은 강경식 전 장관의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99년 국회 IMF 환란국정조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실임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검증에 필수적인 기초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윤증현씨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난 이헌재 전 부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1)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을 금감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2)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증현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경제개혁센터



2002_do_6251.hwpIMF_n13276f00__.pdfPEe2005031000.hwpPEo200503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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