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5-03-14   1213

윤증현 위원장은 관치를 기업살리기로 호도하지 말라

불법 대출청탁 책임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남을 수는 없다

– 강장관이 시켜 진도 대출 청탁했다는 해명은 98년 본인의 법정진술과 달라 –

– 97년 조흥은행에 주리원 백화점 대출(150억) 청탁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 –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윤증현 위원장의 환란 책임 문제, 특히 97년 당시 재정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불법적 대출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목), 윤 위원장이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2.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윤 위원장의 해명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자신은 상급자인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을 사실상 책임지는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 장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전달만 했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이 해명은 강경식 전 장관의 공판조서에 나와 있는 윤 위원장의 본인의 진술과도 명백히 상치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참조.)

나아가 윤 위원장은, 진도그룹 뿐만 아니라, 울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해서도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흥은행에 전화를 걸러 압력을 가한 사실이 강경식 전 장관의 재판기록 및 IMF 환란 국정조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2 참조.)

3.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 위원장이 당시 재벌의 연쇄부도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협조융자 요청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익숙한 논리이다. 97년 환란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대우그룹(및 투신사), 현대그룹, SK그룹 및 최근 카드대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모든 사안에서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가 있다. 예컨대,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 부도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1991년 FDICIA 입법을 통해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할 경우(이른바 ‘Too Big to Fail’ 논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와 연방준비이사회(FRB) 각각의 2/3이상 찬성에 따른 서면 권고를 기초로 재무성 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한 후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을 결정하고(12 U.S.C. §1823(c)(4)(G)), 사후에 반드시 감사원(GAO)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환란 당시는 물론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임기 중반에 이른 오늘날까지 금융감독 기능을 근시안적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윤 위원장이 대출청탁의 암묵적 근거로 댄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이에 따른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가. 부도유예협약이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협약이었음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 대비해 볼 때, 윤 위원장의 해명은 부도유예협약이 감시받지 않는 관치금융의 통로였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

더 나아가 부실금융기관에 불법대출을 강요했던 사람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금의환향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금융개혁․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윤 위원장이 재임한 지난 7개월 동안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 LG카드․삼성카드 추가지원,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2년 유예, 삼성에버랜드 건으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선 실종, 삼성생명의 조직적 감사방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신탁등에 대한 유권해석 유보 등이 끊임없이 재연된 것 역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4. 참여정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청렴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괄책임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의미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불법 대출청탁의 책임자가 금융감독을 총괄한다는 이 모순은 윤 위원장 본인은 물론 참여정부 전체에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윤 위원장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결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윤증현 위원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진도그룹 대출 청탁관련 윤증현 위원장 및 금감원 해명에 대한 반론

2. 주리원 백화점 대출청탁 관련 사실

3. 강경식 전장관의 외환위기 재판 관련 공판조서 중 윤증현 위원장의 진술 부분 (1998년 9월 7일자 부분 발췌)

▣ 첨부자료 1.

진도그룹 대출 청탁관련 윤증현 위원장 및 금감원 해명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공개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진도 불법대출 관여 사실과 관련하여, 윤 위원장과 금감위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해명에 대해

– 검찰이 윤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윤 위원장은 강경식 장관보다 먼저 나서서 진도의 대출을 제안(주도성)했고 당시 은행들이 협조융자를 꺼리면서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악의성)도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지시하는 등 위법성면에서 이미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강 장관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당시 검찰이 윤증현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살리기나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동시에 IMF환란을 불러온 ‘관치금융’의 악습이요 구태인 것이다.

(2) ‘자신은 강경식장관의 지시를 받아 대출청탁을 했을 뿐’이라는 해명에 대해

–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본인의 과거 진술과도 상반된 해명이다.

강경식 장관의 재판의 공판조서(1998년 9월 7일)에 따르면 윤증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질문에 대해 윤증현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부총리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제께 진도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요즘 진도가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번 챙겨봐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진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러면 한 번 챙겨 봐 줘야 되지 않겠냐”고라고 동의를 해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의 질문) 그래서 증인은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도가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운가본데 좀 챙겨봐 주겠느냐”고 하였고 서울은행장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지요.

(윤증현 답변) 예 . 그렇습니다. (강조 인용자)

첨부자료 2:

주리원 백화점 대출청탁 관련 사실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재판기록과 99년 2월 IMF 환란 국정조사 속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97년 8월경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은 당시 업부보고를 하러 온 윤증현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에게 메모지에 ‘이 모’란 이름을 써주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환은행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하니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함. 윤 실장은 외환은행에 이 사실을 알아보고 ‘일부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고를 함.

▣ 이후 윤 실장은 자기 휘하에 있던 재경부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 원모 국장의 소개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주리원 백화점 회장인 이 모씨를 만남. 이 자리에서 이 모씨는 외환은행이 250억원 대출 신청 중 100억원밖에 해 주지 않아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부탁할 예정이니 조흥은행에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함. 윤 실장은 이를 거절하였음.

▣ 그러나 그 후에도 원모 국장이 ‘이 모씨가 또 졸라서 못 견디겠다’고 계속 대출청탁을 부탁하자 윤증현 실장은 ‘그러면 강경식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자’고 하고는 며칠 후 강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음. 이에 강 장관이 전화 한 통 해주라고 하자 윤증현 실장은 당시 장 모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조흥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출을 청탁하였음.

이후 조흥은행은 주리원 백화점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검찰은 대출청탁을 지시한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진도건과 마찬가지로 윤증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강경식 전 장관이 윤증현 전 재경부 정책실장에게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과, 윤증현 정책실장이 당시 장 모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여신검토를 요청한 사실, 이로 인해 장모 조흥은행장 이하 내부 직원들이 실제로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여신지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주리원 백화점 회장인 이 모씨가 당시 조흥은행 전무 허 모씨와 전 조흥은행장인 송 모씨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강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강 전장관은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 첨부자료 3. 강경식 전장관의 외환위기 재판 관련 공판조서 중 윤증현 위원장의 진술 부분 (1998년 9월 7일자 부분 발췌)

제7회 공판조서 (1998年 9月 7日 14:00)

증인 : 윤증현

직업 : 공무원(세무대학장)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되었다

—<중략>—

(주리원백화점 대출 관련)

문> 증인은 97년 8월 내지 9월경 당시 강경식피고인의 방에서 어떤 보고를 한 후 강 피고인이 메모지에 “이석호”라는 이름을 써 주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환은행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하니 한번 알아보라고 증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답> 예,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문> 그래서 증인이 외환은행에 물어보니 이석호에 대한 은행대출이 진행중인데 이석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일부는 해 줄 계획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를 강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나요.

답>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문>그때 메모지에 이석호라는 이름을 써주시던가요

답>메모지에 연필로 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그리고 얼마 후 당시 증인 휘하에 있던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 원봉희 국장이 이석호를 증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와 인사를 시킨 후 이석호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나요.

답>예

문> 그 자리에서 이석호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외환은행이 250억원 대출신청중 100억원밖에 해 주지 않아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부탁할 예정이니 조흥은행에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증인은 이석호에게 조흥은행과 이석호 사장이 직접 협의해 보라고 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그후 이를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원봉희 국장이 다시 증인에게 이석호 사장이 조흥은행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자꾸 조른다고 하여 증인은 이를 일단 거절하였나요.

답>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나 그후에도 원봉희 국장은 ‘이석호가 또 졸라서 못 견디겠다’고 하여 증인은 ‘그러면 부총리께 물어보고 하자’고 하고는 며칠 후 강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 하였나요

답>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자 강 피고인은 짜증스런 얼굴을 하며 그러면 전화 한 통 해 주라고 하여 증인은 이에 따라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의 이석호 사장 얘기를 하면서 강부총리가 한번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전하였나요.

답> 이 부분은 제가 조흥은행장한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데 강부총리가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흥은행에서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조흥은행장이 알고 계셨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뭐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답> “울산에 이석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조흥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주거래은행입니다. 저도 대출신청이 들어 와 있다는 것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강경식부총리가 자신이 직접 대출부탁을 한 것은 이석호 건이 처음이었나요

답> 몇 분의 부총리를 모셨지만 강부총리께서는 특히 이런 부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도 처음이지 싶습니다.

(진도그룹 협조융자)

문> 작년 11월 중순경 되어 당시 강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 통과 문제로 계속 국회에 있을 당시 진도그룹에서 온 사람들이 증인 방으로 안내되어 왔나요.

답> 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문> 당시 진도그룹에서 온 사람들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장관님께 사정을 하러 왔는데 마침 안 계셔서 증인의 방에 왔다고 하였고 증인은 장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하였나요.

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요지의 얘기가 왔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그후 증인은 당시 국회에 있던 강경식피고인을 만나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 강피고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챙겨봐주라”고 하였나요.

답> 이 부분은 제가 부총리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제께 진도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요즘 진도가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번 챙겨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제가 진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러면 한 번 챙겨 봐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동의를 해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도가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좀 챙겨봐 주겠느냐”고 하였고 서울은행장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은행장들이 협조융자를 꺼리면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나요

답>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그후 진도그룹에 대하여는 협조융자가 실시되었지요.

답>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증인이 강 피고인을 모시는 동안 강 피고인이 주리원백화점과 진도그룹 이외에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챙겨봐주라고 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이하 생략-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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