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5-08-26   812

검찰의 참여연대 고소 폄하 발언 공식 사과요구

PD수첩 ‘참여연대는 신문기사 보고 고발’이라는 대검 공보관발언 사실왜곡으로 유감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를 고발인에게 돌리는 검찰 태도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3일 방영된 문화방송의 ‘PD수첩’에서 대검찰청의 강찬우 공보관이 “많은 삼성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다는 뜻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으로 무혐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유포했을 뿐 아니라 감독기구의 조사결과 밝혀진 명확한 불법사실에 대해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고발을 폄하하여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다.

우선 참여연대는 강 공보관의 발언이 삼성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발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인이 정부 감독기구라면 처벌하고, 시민단체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수사 기관의 대변인으로서 기본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실확인이나 근거 없이 신문기사에 의존하여 고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당해 고발 사안들이 고발 전 이미 금감위와 공정위 등 감독기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조차 ‘삼성 눈치 보기’, ‘삼성 봐주기’에 급급하여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1999년 삼성SDS가 헐값으로 발행한 BW를 이재용씨가 매입한 사건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차례에 걸친 참여연대의 고소고발에 대해 모두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욱이 검찰은 동일한 내용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기소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금감위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이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준 삼성생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또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삼성전자 이사들이 주주대표소송(민사)에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밖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금감위가 이미 제재조치를 내린 삼성생명 임원들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이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해서 실체조차 따지지 않은 채 각하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검찰의 삼성그룹 및 총수관련 주요 사건 처리 결과)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공중파 방송에서 충분한 근거와 법적 검토를 거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비방하는 것은 고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강 공보관의 발언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검찰에 보낸 공문






참여연대의 고소․고발 관련 귀 검찰청 공보관의 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1. 지난 8월 23일 문화방송의 ‘PD수첩‘은 ’X파일, 삼성과 검찰‘이란 제목으로 삼성과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 삼성의 불법, 편법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여연대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강찬우 공보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많은 삼성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금융이나 기업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하게 되면 처벌한다. …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다는 뜻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으로 무혐의 받을 수밖에 없다.”

2. 수차례 삼성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답변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유포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불법사실에 대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고발을 폄훼함으로써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3. 우선 참여연대는 검찰의 공보관이 어떤 근거로 참여연대가 신문기사에 의존하여 고발했다고 단언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고발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은 이미 금감위와 공정위 등 감독기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제재조치까지 받은 사안도 다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명백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조차 ‘삼성 눈치 보기’, ‘삼성 봐주기’에 급급하여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검찰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99년 금감위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이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준 삼성생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최근(2005.4) 귀 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1.11. 이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귀 검찰은 실체조차 따지지 않은 채 각하하였습니다.

1999년 삼성SDS가 헐값으로 발행한 BW를 이재용씨가 매입한 사건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등 위법성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귀 검찰청은 당시 삼성SDS 경영진에 대한 무려 6차례에 걸친 참여연대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내용의 중소기업 대주주는 기소하면서,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1998년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 고발 역시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이미 적발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검찰청은 무려 6년 동안 처분을 미루다가 공효시효가 임박해서야 고발인 83명 중 82명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발은 주주대표소송(민사)에서 임원의 중대 과실로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 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제의 발언이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근거 없는 것으로 폄하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인이 정부 감독기구라면 처벌하고, 시민단체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수사 기관의 대변인으로서 기본조차 의심케 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 참여연대가 근거가 불확실한 ‘신문기사’를 보고 고발한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검찰과 발언 당사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의 발언이 강 공보관 개인 소견이라 할지라도, 공중파 방송에서 충분한 근거와 법적 검토를 거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비방하는 것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 발언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별첨자료 2. 검찰의 삼성그룹 및 총수관련 주요 사건 처리 결과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50826.hwp공식사과 요청문_050826.hwp검찰의 삼성그룹 및 총수관련 주요 사건 처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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