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6-05-24   1685

김상조 교수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KBS 상대 정정보도청구소송 제기

KBS스페셜, 소버린 관련 허위보도로 당사자 명예훼손



지난 5월 19일 김상조 교수(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우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장하성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이하 ‘김상조 외 2인’ 이라 함)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소장: 김선웅 변호사)는 2006년 3월 26자 KBS스페셜「<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방송내용 중 참여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활동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한 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상조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KBS 일요스페셜 방송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6일 조정은 결렬되었고, 결국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김상조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한국방송공사는 KBS스페셜에서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들이 경제개혁센터와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버린에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SK(주) 주주총회에서 소버린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공시자료, 언론기사, 정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나 분석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한 기업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명예까지 누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KBS가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상조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곧바로 제기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60524.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