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0-08-31   937

상식을 벗어난 재벌로부터의 거액 급여,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답변하셔야 합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

정부가 제출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윤영철 내정자는 97년부터 삼성 근로자(상임법률고문)의 지위로 삼성측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5천 8백여만원을, 98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9천 8백여만원을,

그리고 99년 한해에 삼성전자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윤영철 헌법재판소 내정자는 법률사무소(윤영철 법률사무소, ‘김,장,리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었고, 1억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세를 낸 것으로 보아 연간 3억여원 정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통상 기업의 법률고문이 월 2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경실련 시민입법국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률체계 최상의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장,

재벌같은 개혁 대상과 이해관계 없어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가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강제력을 지닌만큼 헌법재판소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 남용이나 악용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부인하려는 행위로부터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일상생활의 법적 기초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정성과 중립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윤영철 내정자가 개업변호사이면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근로자가 된 경위, 삼성과의 관계, 고액의 급여를 받은 근거, 그가 삼성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윤영철 내정자가 법률고문이었다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윤영철 내정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있으면서 통상적인 고문료를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그 경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고문료를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어

윤영철 내정자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급여가 업무적 기여와 관계없는 ‘관리’적 측면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여부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특정집단, 특히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사회적인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그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결여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해관계와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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