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금융분야②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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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기구> 도입


1) 골자


● 올해 한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불법대출, 분식회계, 각종 로비활동,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VIP고객들의 예금 부당인출 등 금융기관의 불법 경영과 도덕적해이의 완결판을 보여주었음. 이로 인해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 이는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되어 된 현행 금융감독관행과 체계에 그 원인이 있음.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 마련이 이루어 져야 함.

 

2) 배경 및 취지


●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라 할 수 있음.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마지막인 채권인 탓에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 한 상황임.


● 문제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 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임. 또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바꾼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음. 2010년 말 현재, 지난 1월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포함, 총 8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잔액은 무려 1,257억 3,000만 원에 달함. 저축은행이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 채권을 무분별․무책임하게 판매한 것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임.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 채권 판매를 통해 BIS비율을 높여온 것임. 만약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기관이 있었다면, 저축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리스크가 큰 후순위 채권을 이토록 남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임. 주요국들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기구에 대한 논의를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미 시작한 바 있음. 미국은 금융 감독체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했음.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규제청을 외부에 따로 두어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하는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호주는 미국과 영국 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한 바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시장청(AFM)에서 맡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위한 기구를 분리해 놓고 있음.

 

3) 상세내용


●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 및 금융상품 영업 행위 규제 방안 마련 : 서구 주요국들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개별 법안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금융소비자피해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함. 또한 △금융상품판매자에 허가제로 판매자격을 부여해야 함. 특히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 등의 판매 시 반드시 자격허가를 두고, 판매자 뿐 아니라 중개인에 대한 규제 및 판매장소도 규제해야함.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측면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함.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관련법안


● 금융소비자기본법 (2011-07-13,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617)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2009-09-02,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584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2009-11-09,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6496)

 

2. 헤지펀지 활성화 반대·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저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1) 골자


●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헤지펀드 도입과 활성화’ 그리고 ‘대형투자은행 육성’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업의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대형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는 지난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서,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 산업, 금융시장, 기업, 투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 측면을 모두 거론하고 있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 산업 측면의 개정에 있음.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일반 증권사와는 구별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적 개념을 만들어 ①프라임브로커, ②기업 신용공여, ③내부주문집행 등의 신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신규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로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 있음.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여/자금지원/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지칭함.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1년 6월 16일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헤지펀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지난 금융위기에서 자본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고수익을 추구하며,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곳곳의 실물경제를 위험에 빠뜨렸음.


특히 헤지펀드의 활성화는 재벌 대기업과 대형금융기관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헤지펀드의 활성화로 인해 증폭되는 국민경제의 리스크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음.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것은 헤지펀드를 활성화 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장기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임.

 

3) 상세내용


● 헤지펀드 활성화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 반대 :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지펀드의 실제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당초 거론됐던 투자은행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4조~5조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 수준으로 완화된 것은 헤지펀드 조기 도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헤지펀드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달리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투자 자본으로 위험회피 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함.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국제원유가 폭등이나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때마다 투기로 인한 자산버블의 주범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음. 더불어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은행의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성,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IB의 중소기업 지원은 새롭게 부여된 신용공여(대출) 업무를 지칭하는데, 사실 이조차 전면적인 기업대출이 아니라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Bridge Loan),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및 융자 제공, 구조화 금융(다양한 자금조달원의 결합) 제공 등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볼 기업들은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벌 대기업 집단으로의 자금 집중이 우려되는 만큼 통과되어서는 안됨.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5) 관련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07-07,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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