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등 재벌금융관련 법개정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제출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및 재벌계열 투신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반대

참여연대는 26일, 정부가 지난 10월 6일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또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어제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업법) 개정안과 증권투자회사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재벌계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경영권 변동관련 사안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였다.

은행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고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건으로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며 나아가 10% 초과 보유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이지만, 현행 은행법에서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를 빌미로 국내산업자본에게 10%까지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미래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은 현재의 산업자본에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심사를 거쳐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해당 은행의 경영 리스크와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중 은행장추천위원회 구성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 폐지,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1/2로 완화하는 등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유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은행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등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25일 제출한 투신업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투자회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재벌계열 투신사와 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계열사의 합병, 영업 양도·양수, 임원 선임 등 경영권 변동관련 사안으로서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참여연대는 재벌계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의무(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와 재벌 총수에 대한 의무(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벌총수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계열사 지원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신탁재산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4일 투자신탁업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한도를 7%에서 10%로 확대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재벌계열 투신사가 계열사에 대한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비중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신탁재산 운용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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