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2-01-14   742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정작 해야할 일 방기

개혁적 인물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1. 오늘(14일) 오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의 4대 과제 중 그 첫번째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참여연대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야 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엇보다 먼저, 개방화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대처·블레어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개방화된 환경에서도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물론 과거 개발연대의 산업정책과는 그 원칙이나 수단이 달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의 발전, 전통산업의 고부가치화 등 산업정책적 목표를 제시했으면서도, 이것이 개방 환경 하에서 어떤 원칙과 수단에 입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업정책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오히려 자금지원 얼마, 일류상품 몇 개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량목표를 제시하고 자금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산업성장의 잠재력을 마모시킬 뿐이다. 벤처산업 육성정책 실패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투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산업정책은 부패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최근 각종 ‘게이트’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대통령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 시기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원리에 의해 상시적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법·제도 환경이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히 정비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법, 은행법, 증권투자신탁법 등은 시장원리를 강화하기 보다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되었거나 개악될 예정이며, 증권집단소송제는 도입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전경련의 개혁후퇴 로비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일말의 의지도 읽을 수 없다.

4. 특히 은행 문제는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기초로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영화는 그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하여 재벌에 은행을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5.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폐기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출범 초기 현 정부의 개혁의지의 상징이었던 만큼 현 시점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현 경제팀의 개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이 답변하였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방향을 못잡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경제팀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로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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