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2-09-11   953

[성명] 김총리지명자의 삼성전자 실권주 관련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

당시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1. 어제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임시절 인수 실권주 문제에 대해, 김 총리지명자가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당시 이사회의사록(99년 6월 24일)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는 어제 김 총리지명자가 99년 6월 24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67차 유상증자때 발생한 실권주 500주를 사외이사를 포함한 재직임원들에게 배정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시가(131,000원)보다 훨씬 싼 69,900원에 인수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상법 391조 제3항(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김 총리지명자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김 총리지명자는 언론을 통해 “찬성의사를 표시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등의 절차는 없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권주 500주가 나에게 배정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실권주 배정이 이사회 결의사항인 줄은 몰랐다. 특별한 절차를 거친 기억은 없다. 실권주 배정건을 정식안건으로 올리고 논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실권주라는 것이 살 사람이 없는 주식이니까 이사한테 배정되면 사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해명하였다.

3. 하지만 참여연대가 확보한 삼성전자의 1999년 6월 24일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분명 김 총리지명자는 제1호 안건인 실권주 처리 안건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고 이선종 경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견 및 통과여부를 묻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사회 의사록에는 김 총리지명자의 기명날인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실권주 배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실권주 배정이 이사회 결의사항인 줄 몰랐다”는 김 총리지명자의 해명은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4. 한편 김 총리지명자는 삼성전자의 알선으로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하였다.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사외이사가 회사측으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없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경우 부정회계사건이 잇달은 후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 일체의 임직원 대여금 지급과 대출기관 알선을 불법으로 규정(Sarbanes-Oxley Act 402)한데서 보듯이 위와 같은 대출알선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알선으로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점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지 김 총리지명자가 답변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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