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BW 무상소각,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환영

편법적 지배권 확보 의도 버리고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 삼아야



1. 참여연대가 지배주주 일가의 기업지배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특혜성 BW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효성, 동양메이저의 지배주주들이 문제가 된 신주인수권을 무상소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기업 지배주주의 특혜성 BW 무상소각은 올해 초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의 조치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일단 해당 기업 지배주주들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발행경위에 대한 진상공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 공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 5월 문제제기했던 현대산업개발의 83회 해외발행 BW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16일 전량 소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효성의 대주주인 조현준 부사장 등도 17일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리픽싱 옵션 및 해외발행에 따른 편법 및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190회 해외BW 및 200회 해외BW를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효성과 함께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7월 문제제기를 받았던 동양메이저의 현재현 회장도 지난 8일 177회 해외BW를 전량 무상소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들이 작년 10월 참여연대로부터 문제제기받았던 특혜성 해외 BW를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 이로써 참여연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연속적으로 제기했던 리픽싱 옵션부 해외BW와 관련한 특혜 시비는 일단 해소되었다. 이들 리픽싱 옵션부 해외BW는 주가하락시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되지만 주가상승시에는 상향조정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어 매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줄뿐만 아니라, 해외발행임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의 절대다수를 지배주주 일가가 발행 직후에 인수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일단 해당 지배주주들이 무상소각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지만, 이러한 특혜 시비를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들도 경영권 안정은 편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가시화하기를 기대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비록 지배주주 일가들의 BW 소각으로 인해 그들이 편법으로 누리려고 했던 특혜는 사라졌지만, 이들 BW가 발행되고 또 지배주주 일가들이 취득한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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