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법리해석으로 한화의 대생 인수에 면죄부 준 고등법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야 할 것

금감위는 호주 감독당국에 맥쿼리의 불법행위 조사 요청해야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판사: 이인재)는 한화그룹이 호주 맥쿼리 생명보험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입찰 주체를 조작하여 대한생명을 인수한 사실이 입찰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법원은 한화측이 입찰자격에 대해 입찰시행자인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찰방해죄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최후까지 2인 이상의 경쟁상대가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원심 판결을 되풀이했다.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매각에 있어 공자위와 예보가 엄격한 심사 원칙 내세운 점을 고려할 때, 한화그룹이 허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더라면 입찰참가 자격 확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한화그룹은 이미 입찰참가 자격 심사단계부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여 결국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들이 결과의 불공정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상태를 야기한 것만으로도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할 때 한화그룹의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유찰을 피하기 위해 가장(假裝) 경쟁자를 내세운 사건에서 입찰방해죄를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3924판결 외 다수)를 고려할 때, 낙찰 때까지 반드시 2인 이상 입찰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1심의 편협한 법리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벌이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더욱이 죄질에 비해 가벼웠던 1심 형량을 또다시 별다른 양형 이유 없이 1년이나 감경한 것은 재벌그룹의 불법 행위에 유독 관대한 법원의 태도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한화그룹의 이면계약 상대방인 맥쿼리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하고 조사를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5113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