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공정위 발표에 대한 비판

전체 포스코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정황에도 축소조사 의혹 

공정위는 동반성장제도 관리 이렇게 할 셈인가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9월 30일(월)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가 2012년도에 제출한 <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여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는 허위자료 제출을 평가대상 전체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포스코 기업 1개로 축소하고,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허위자료 제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부실이 드러난 공정위 조사와 내부 감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③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말함)의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를 실제로는 2012년 1월 10일에 하였음에도, 평가대상기간(11.4월∼12월) 초기인 2011년 4월 29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제출하였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동안 매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회의록 사본 제출 역시 사후에 가공하여 제출한 것도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포스코가 받은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취소를 동반성장위에 요청하고, 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2년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와 공정위 표창 지위 부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발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성장제도 운영 전체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여 관련 사실을 축소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인 전체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포스코만 문제 삼고 있다. 관련 제보자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만이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관련 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올해 7월 5일 관련 제보를 공정위로 송부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관련 사실을 지난해 김기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국정감사 기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이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어야 함에도 공정위는 ㈜포스코만으로 조사 대상을 축소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12년 1월 12일,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을 공정거래협약 우수(90점 이상) 기업으로,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엠텍 2개사를 양호(85점 이상) 기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거의 모든 포스코 계열사들이 1∼2개 이상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자료를 통해, 포스코플렌텍을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 후보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 검증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2일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의 이행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동반성장 정부포상 유력 후보자에 오른 셈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포스코로 축소한 것은 전면 조사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원실과 공조하여 이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임을 밝힌다.

 

둘째,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등급에는 변동은 없다”면서, ㈜포스코가 3대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를 허위 제출한 것이 총점 100점 중 ‘1.7점’의 감점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포스코 계열사들은 단지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만을 조작 제출한 것이 아니라 3대 가이드라 공정거래협약 서류 일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보자가 이미 지난해 국감 즈음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증거서류와 올해 권익위에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충분히 드러난 사항이라, 단지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만을 조작 사항만을 확인했다는 공정위 입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2011년 12월에 ㈜포스메이트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수검차 방문했던 공정위 관계자 2인이 회사로부터 약 18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수령했고, 제보자는 이것을 관련 증빙과 함께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로부터 관련 사실을 이첩 받은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었어야 함에도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해 김기식 의원실을 통한 국감 질의에서도 공정위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다. 공정거래협약을 포함하는 동반성장제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평가에 따라 업체에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의 운영에서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지, 공정위는 해당 관계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관련 포스코 계열사의 광범위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및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성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가 확보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스코 계열사들의 허위자료 제출 및 공정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의 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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