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참여연대·박원석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문건 추가 공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예외승인도 불가능” 추경호 보고 문건 최초 공개

외환은행 인수참여자 KEB Investors II, LP의 실소유주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2013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입증하는 2개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다. 

 

2. 이날 공개하는 첫 번째 문건은 정확히 10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인 2003.7.23.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으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 문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예외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3. 이날 공개하는 두 번째 문건은 론스타가 2003년 10월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번 문건은 2013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2011.9.1. ~ 2012.8.31.)에 대한 세금신고로, 스탠포드대학은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주이자 스탠포드대학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직접적 지배자(direct controlling entity)이다. 이 문건은 특히 비금융회사인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한편,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참여연대가 론스타를 상대로 진행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은 2013년 12월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된 2건의 자료를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쟁점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 직전 금융감독당국의 은행법에 대한 해석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2개 문건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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