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집단자치 원리 구현 + 검찰·지자체의 역할 필요


참여연대 불공정거래 근절사업➄ 공정위개혁 토론회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8/2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상반기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주관하는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8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진행됐다.

 

2. 토론회 발제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과 김남근 경제민주화국민본주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별첨1. 공정위 개혁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날 토론회 1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사건을 신고한 5명의 ‘을’들이 나와 공정위 신고부터 처분까지의 경험을 발표, 불공정사건 처리에서 나타난 공정위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65613 참조)

발제문에서 나타난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방향은, △집단자치의 원리에 의한 ‘을’의 대항력 강화와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위상의 제고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3. 민병두 의원은 발제문「‘갑’ 친화적 법체계를 ‘을’ 친화적 법체계로」에서 공정거래사건 처리에 있어 을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에서 찾았다. 종속적 관계에 있는 을이 갑과의 사업관계의 파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신고한 이후에도 공정위가 갑의 행위를 제재하더라도 을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라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갑의 상태가 ‘공급독점 또는 수요독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혁의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을의 ‘대항력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을이 공정위 신고로 인해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현재의 체계를 을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개혁 방향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으로 을의 교섭권 보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의 확대 강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른바 갑을관계 3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불공정사건 조사권, 고발요청권, 분쟁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남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도 민병두 의원과 대체로 비슷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와 같이 을의 민사적 대항력을 강조하는 미국식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이 잡히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원이 과연 미국처럼 사법적극주의를 취할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공정위 권한의 분산과 경쟁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전담부 설치와 적극적인 고발요청권 행사,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제정 전),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광역지자체로의 상당한 권한 이양,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개혁과 행정개혁의 병행,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

 

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연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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