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토론회

 

■ 주제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12년 12월 27일(목) 오후 2:00 ~ 4:40

■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 주최 : 민주통합당 정호준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회의 취지

 

– 최근 국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에 나섰음. 이는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 내지 중개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거나, 부당권유나 불공정영업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하거나, 과다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약탈적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안들을 살펴본 후,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현실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식순

 ○ 1부 : 국민의례 및 축사(15분)

 ○ 2부 : 발제(각 15분 /총 75분) – 발제 순

 1) 금융소비자피해사례와 규제입법의 방향(민변 : 백주선 변호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정부안)의 입법취지와 정책방향(금융위 : 최유삼 과장)

3) 정부입법의 문제점과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방안(금융경제연구소 : 조혜경 박사)

4)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와 금융권의 입장(은행연합회 : 전한백 상무)

5)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대안(국회입법조사처 : 김효연 변호사)

 

○ 휴식시간 : 10분

 

○ 3부 : 토론(60분)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 : 참여연대 – 안진걸 팀장

패널 : 금융경제연구소 – 조혜경 박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백주선 변호사

        금융위원회 – 최유삼 중소서민금융국 과장

        은행연합회 – 전한백 상무

        국회입법조사처 – 김효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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