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을’들이 경험한 공정위 불공정사건 처리 실태

 


참여연대 불공정행위 근절사업들이 경험한 불공정사건 처리 실태

 


그런 제재는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일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절실

 


1.
그런 제재는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일이다.”

성장세에 있던 중소 샘물유통업체를 고사시켜 시장을 뺏으려는 대기업의 부당염매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신고인이, 면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원가나 매입 가격 미만으로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장경제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인 이런 태도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들이 경험한 공정위의 불공정사건 처리 실태를 발표한다. <별첨1. ‘들이 경험한 공정위의 불공정사건 처리 실태 참조>.

자료에는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료음료)의 부당염매 행위를 입증하였으나 3차 신고까지 가는 시간 동안 파산하고 1차 신고부터 무려 4년 만에 부당염매가 아닌 사업활동방해의결 처분을 통지받은 마메든샘물의 사례, 만행에 가까운 롯데마트의 횡포를 고발하였으나 신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고 다시 2차 공정위 신고한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미페, 분쟁조성 신청부터 약 4년이 되어 공정위 처분이 이뤄졌으나 피해 구제 효과가 전혀 없는 국순당 대리점 사례, 남양유업 사태를 낳기까지 공정위 불공정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남양유업 대리점 사례, 신고 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신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상당한 증빙자료 제출에도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공정위 답변을 받은 농심 특판점 등 사례를 담고 있다. 화인코리아, CJ제일제당 대리점, CJ대한통운 화물운송 수탁인의 사례도 기타 사례로 곁들였다. 사례집에는 공정위의 불공정한조사 및 처분으로 인한 들의 힘겨운 싸움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3. 신고인들의 경험을 검토해보면, 공정위위 불공정사건 신고건에 대한 처리는 피해자 구제 효과를 낼 수 없는 늑장 처리 정황과 증거를 외면한 대기업 편향 조사와 처분 신고인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 부과 현장조사·확대조사·피신고인 소환조사·대질조사 등이 적극적 조사의 부재 검찰 고발 없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제재 실효성 부족 제재 의결 이후 관리감독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공정위 태도와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로는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8/26()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라는 모토로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권한의 분산과 재정비, 검찰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 피해 당사자의 사법 대항권 및 단결권 강화, 공정위 조직의 개편 등 공정거래사건을 둘러싼 행정 체계의 개혁 방안이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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