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 방기 속속 드러나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및 금융위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1.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배후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감독책임 방기가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한 번이라도 합당한 책임을 진 경우는 없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일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웅변하고 있다.

 

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는 2013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 해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동양그룹 사태 전개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회장과 경영진, 동양증권의 불법과 부도덕이 연일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및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3.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전화로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투자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투자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

 

△ 2012년 7월말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3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였음에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재를 위한 중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

 

△ 2013년 4월경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동양증권이 1,570억 원 상당의 같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감독규정을 개정할 정도라면 동양증권의 이 같은 판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금감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4년 전부터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기업어음의 과다보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동양증권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제재조치도 없이 동양증권의 양해각서 위반 1년이 경과한 2012년 7월에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이유.

 

△ 동양증권이 동양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금지를 유예해 줄 것을 로비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 정확한 로비의 실상 및 금융감독당국이 당시 동양그룹의 로비대로 기업어음 판매금지를 유예한 이유.

 

4. 이처럼 언론과 국회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말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2012년 8월경에라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금지 내지 규제했더라면 현재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이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금융제도의 안정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감사청구를 처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5.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서도 금융감독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과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재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준칙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금융기관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금산분리 제도의 재정비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