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사건 손 놓은 검찰

참여연대 불공정근절사업➅ 공정거래사건, 검찰도 적극 나서야

 


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

남양유업 사태는 검찰이 공정위 견제 역할 입증, 전담부서 설치해야 

1.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에 1996년 도입된 고발요청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무관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이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법 제71조 3항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1996년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이 법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007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요청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07년 이전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언론에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답변 자료에서 법무부는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으나 각 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3. 검찰은 충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조차 권한 행사를 아끼고 아껴왔다. 올해 ‘갑의 횡포’의 대명사가 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 민변은 피해자 제보를 접하고 처음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대리점에 본사 직원의 임금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미루면서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이후에도 끝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을 통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 공안 사건 수사에는 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검찰이 민생 관련 사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건은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공정위와의 선의의 경쟁이 유발돼 공정거래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이 남양유업에 대한 형사 고발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공정위는 다른 심의의결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짧은 3개월만에 이례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의를 보였다. 

 

4. 검찰 조직 내에서 공정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일반 형사사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과 함께 맡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여전히 “그 필요성 및 설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검찰 스스로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 올해 2월인데, 여전히 그 ‘필요성’을 검토 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과 공정위 사이의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 운영 역시 2008년 11월까지 10회를 운영하고 이후 중단된 상태임을 밝혔다. 검찰과 공정위의 미미한 업무 공조체제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정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타진하듯이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검토를 꺼내들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경제민주화 종료 발언 등에 맞춰 지금을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 등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집행체계와 비교했을 때 유달리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 우리나라 공정위를 적절히 견제할 만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으나, 검찰이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공정거래사건에 무관심한 결과 제도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공정위 전속발권을 각 정부 부처로 분산시킨 개혁안이 올해 2분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검찰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각 부처가 주어진 권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사할지도 우려된다. 

 

6. 참여연대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제라도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또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 보호 성격이 강한 개별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 고발요청권, 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소위 ‘을지로 3법’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여 공정위의 소극행정, 한계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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