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국세청·금융감독당국 등에 직접 고발 검토

 

 

 

최근 <한겨레신문>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제반 금융 법규를 준수할 높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의 유력 인사에게 제기된 불법 행위의 규모와 내용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등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라 전 회장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 국가기관의 진상규명 및 수사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힌다. 

 

보도에서 드러난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는 놀라운 수준으로, 혐의가 사실일 경우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속증여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정치자금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짙다. 한마디로 총체적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 있는 정부기관이 ‘라 전 회장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도 주시하고 있다. 2008년 11월 국세청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찰에 통보하였으나 검찰이 금융실명제법 위반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 2010년 7월 중순 금융감독원의 라 전 회장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가 당시 갑자기 터져 나온 신상훈 사장에 대한 배임·횡령 고소 사건으로 흐지부지된 사실 등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라 전 회장 비리 감싸기’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참여연대는 관계 당국이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적절한 시기 안에 관계당국의 진상규명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에 직접 고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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