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이사 민형사상 면책조항 도입 반대

 

‘50% 초과자회사 보유지분요건은 이중대표송제도 사문화 우려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4246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이사의 민형사상 면책조항 도입에 반대하고,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의 상장 자회사 보유지분요건보다 지분보유 기준이 월등히 높은(50% 초과)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따라 재벌·대기업 총수와 경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합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 2항에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상법 제622조에도 제382조2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해 이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에,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도 담고 있다.

 

3. 먼저,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과 유사한 요건을 설시한바 있으나, 그 해석·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사의 책임면책 주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 대법원 판례 자체의 합리성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판례 및 법리와 비교했을 때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이사의 면책의 폭이 넓게 인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특별배임죄의 면책조항 도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이사에 한하여 제한하자는 논리이다. 미국 판례에서 도입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개정안이 예로 든 독일 주식법에서도 이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일 뿐인 것이다.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에 관한 것이지,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법리가 아님에도 개정안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 있어서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나열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연히 무죄가 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으로 단서조항을 두어야 할 실익도 없다. 

 

4. 참여연대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은 이중대표소송 제기요건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기준을 ‘50% 이상 초과’로 하여, 공정거래법(비상장 40%, 상장 20%)과 금융지주회사법(비상장 50%, 상장 30%)의 지분보유요건과 비교해서 상장회사의 지분보유요건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개별 금융관련 설립 근거법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조건으로 현 개정안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고민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참여연대는 개정에 반대한다. 

 

5. 참여연대는 특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이번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역시 재벌·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 등 형사책임 강화를 당론으로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공약과 당론을 추진하지는 않고, 오히려 입법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제약함으로써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부터 서두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6. 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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