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하나-외환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노조 대량징계 반대

조기합병… 무엇이 그리 급해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인가? 

외환은행은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국회의원 등 일동은 이 조기합병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조기합병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확한 바, 은행법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론스타의 불법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을 획득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반대로 외환은행의 실체를 해체할 경우 론스타의 불법을 입증하는 실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되어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참여연대가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소송(ISD)도 진행 중이어서 론스타 지배의 불법성 여부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런 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 외환은행이 합병되어 사라지는 것에 반대한다. 

 

둘째, 조기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 2. 17.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총 4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경과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외환은행 등은 합의서가 작성된 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사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7. 7. 조기합병 지지선언을 했고, 이후 임원 워크샵, 직원 대상의 워크샵 등을 강행하며 조기합병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이에 외환은행노조는 합병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사측에게 노사정합의 이행을 요구해왔고, 지난 8. 7. 조합원 5,187명(전체 조합원의 94.2%)이 연명한 “2.17.합의 위반 및 조기합병 반대 결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노조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조 입장에 상관없이 합병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노조는 전 조합원의 광범위한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노동관계 법령과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9. 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환은행 경영진은 총회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조합원 총회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는 불허할 것이며, 총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징계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승진누락을 시키겠다’며 조합원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전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서약하기 전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았고, 임원, 본부장 등이 개별 면담․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끈질기게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였고, 총회 당일 임직원들이 사무실 출입구 앞에 도열한 채 조합원들의 총회참가를 가로막기도 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총회 당일 오전부터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898명에 대한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측이 총회를 무산시키고 부당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저지른 만행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외환은행노조가 개최한 9. 3. 조합원 총회는 지극히 정당했음을 확인한다. 외환은행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3조는 ‘조합원 총회는 근무시간 중에 개최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외환은행노조는 2011. 11. 8. 9:00~17:00까지 5천여 명이 모여서 조합원 총회를 아무 문제없이 개최한 바도 있다. 우리 대법원도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사측의 ‘조합원 총해 방해 및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징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외환은행장과 사측은 이에 대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우리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혹시라도 통합 행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다.  직원들을 대량으로 희생시키면서 통합 행장을 한들 그 누가 통합 행장을 따를 것이며,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어기며 조기합병을 한들 어느 국민이 통합 은행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외환은행장과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외환은행 경영진은 직원 대다수가 조기합병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기합병을 반대해온 제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계,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만약, 외환은행 사측이 스스로 ‘노조 파괴 및 직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외환은행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장의 책임을 추궁토록 하는 등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도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노사합의가 ‘노조파괴를 통한 도장받기’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2. 17. 노사정 합의(이는 동시에 단체협약이다) 위반에 이어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조합원 총회마저 방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현 상황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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