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항고]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7일, 론스타 관련 시민단체 고발 인사 20여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론스타 문제에 관여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는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처분을 규탄하고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체 기자회견문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다.

 

론스타 관련 불기소는 봐주기 수사.. 정치검찰 규탄한다!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해 금융당국의 특혜에 이어 검찰마저 지난 1월 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우리단체들이 고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하나금융 전회장 등 20여명에 대해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론스타는 그동안의 약 5조여원 가량의 먹튀도 모자라 지난 2012. 11. 2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4,000억원의 투자자·국가소송(이하 ‘ISD’)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 1호 ISD가 론스타라 더더욱 치욕스러운데 친절한 금융당국에 이어 검찰마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고발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로 규정한다. 지난 2012. 12. 26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의 직무유기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부담스러운 정치사건에 대하여 시간을 끌다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특히 각하처분은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이다.

 

론스타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1. 11.21.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2012. 2. 6.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 1. 27.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명백하게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추가 고발하였다.

 

2011. 11.18.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시하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2010. 12.말 기준, 2011. 6. 말 기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PGM을 포함한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2012. 1. 27.경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상 피의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 할 없다”고 하면서 각하 하였다. 우리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은 것은 2011. 11.18.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없이 단지 “2012. 1. 27. 심사하여 보고하였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의 증거이다. 

 

특히 우리들은 지난 201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던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을 빠징코 업체인 헤이와(Heiwa)의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는 방식으로 오는 11. 28.까지 매각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1. 9월말 기준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은 원화 기준 4조490억원으로, 최대주주는 64.2%를 보유한 론스타의 동일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의 자회사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이다. 따라서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만으로도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일본골프장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이러한 기우가 사실이라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부작위의 위법성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까지 지적한 바 있기에 검찰발표 내용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2. 2. 29.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시중의 가격(주당 8,200원) 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 51%(주당 11,900원) 매입을 결의하였는데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46% 높은 가액이고 더더욱 론스타에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1조 2천억여원을 보장하였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에 대해 전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이고 이 또한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할 것을 명령받은 상태여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

 

이에 우리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규탄하며,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서울고등검찰도 론스타와 관련 있는 자들에 대해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것 임을 천명한다. 

 

 

2013년 1월 2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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