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법원의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법원, 론스타 일정기간 산업자본 인정
외국인 적용제한, 신뢰보호 등 금융감독당국의 억지 주장은 기각
론스타와 금융감독당국의 위법에 대한 시정조치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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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당국의 불법방조를 인정한 것으로, 론스타 사태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론스타 공대위)는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론스타의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 공대위는 이 신청서에서 지난 3월 29일 개최된 한국외환은행의 정기주주총회는 201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론스타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으로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2월 KC Holdings, SA와 같은 누락된 특수관계인 및 이미 드러난 PGM Holdings, KK를 고려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와 투자자구조변경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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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법원판결문 중 일부 – 산업자본 인정>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월 27일, 론스타가 ‘법문상’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며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바 있다. 법원은 론스타 공대위가 제출한 론스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본안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갖는 충족적 가처분이어서 매우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작년말 현재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기간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므로 이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음은 물론이고,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도 산업자본이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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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법원판결문 중 일부 – 비금융주력자 제도 외국자본 차별 적용 기각>

 

법원은 또한 극동건설의 지주회사임에도 론스타가 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킨 KC Holdings, SA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는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하여 금융기관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비금융회사인 지주회사로 보아야 함도 분명히 하였다. 법원은 또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와 그간 관행에 따른 신뢰보호의 문제, 그리고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론스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금융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자본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오히려 형평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론스타가 동일인 신고를 누락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신뢰보호 운운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비록 소명부족을 이유로 론스타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이 끊임없이 주장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결정이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시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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