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은·수은의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지원, 묻지마식 혈세 퍼주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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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 달러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 원에 달하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폐지 되었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 및 부동산 등 6,646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즉,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 직전 표심을 잡을 생각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 철저한 실사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 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 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https://bit.ly/2w922YK).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계열사간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연쇄적 그룹 부실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조 원 초과하는 두산중공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bit.ly/2Re3BvE)에 따르면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 달러어치 영구채를 2017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환할 당시 이를 두산중공업이 600억 원, 그 자회사들이 300억 원 인수했다. 2015년 두산중공업 영국법인의 3억 달러 상당 영구채 발행 당시 두산중공업은 5,819억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 주식 전량을 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기간 경과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스텝업 조항 등으로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실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후 채무조정, 총수일가의 책임규명, 확실한 사업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무려 13여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헐값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될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https://bit.ly/3dWkBAz),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부실 자회사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기존 에너지 사업 저가 수주 등의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었을 경우 이사진과 총수일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꼼꼼하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초반부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조원 대출에 대한 ㈜두산의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의 동반부실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로 묻지마 지원이 남발될 경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엄정한 실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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