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소유예 어림없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기소유예 어림없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검찰과 언론의 기소유예 진실공방, 검찰 기소유지 의지 의심돼 

이 부회장은 형사소송법 상 기소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 

불기소 한다면 명백한 ‘재벌 봐주기’ 정권과 검찰 규탄 나설 것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 처분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언급된 기소유예는 터무니없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기소재량을 준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불쌍한 사정을 참작하라는 것이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사람, 철없이 주먹질을 했다가 참회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사람, 지능이 낮아 사기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처럼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소를 유예할지 말지는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50대 남성에 건강하고, 외국에서 유학할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사람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가조작, 부정공시, 회계사기로서,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좁게는 자본시장이고, 넓게는 대한민국 경제질서이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돈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받으려는 동기로, 주가를 조종하고 부정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수단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면서 본인은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자아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행 후에도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공장 바닥을 뜯고 증거를 인멸하였다. 참회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어느모로 봐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기소유예로 처분할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다면 재벌을 봐주겠다는 정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정권과 검찰 모두 합심하여 재벌봐주기에 앞장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과 검찰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였던만큼,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즉각 이에 불복하고 정권과 검찰에 대한 총력 규탄에 나설 것이다.

 
2020. 8. 6.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