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당장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어제(8/27) 검찰인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6월 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당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한 뒤 3개월 여가 흘렀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담당검사의 인사발령이 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최근 흘러나오는 언론보도처럼 자칫하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농단 행위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면죄부를 주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한 뒤 1년 7개월여 간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고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담긴 서버와 노트북을 매장한 행위가 드러나 2019년 12월 현직 임직원들이 1심 구속되었다. 그외에도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등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꾀한 것이란 정황을 낱낱이 보여주는 자료인 ‘프로젝트G’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작금의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 무엇이 걸림돌이란  말인가. 소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때문이라면, 이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 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말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 1차 수사를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내려 검찰에 고발을 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본시장을 농단한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사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검찰은 더이상 핑계를 대지말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 바란다.

 

담당 부장검사 전보, 불기소 및 기소유예 가능성 갈수록 짙어져
프로젝트G 문건, 삼바 공장바닥 서버 매립 등 모두 강력한 증거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시 강력한 규탄 활동에 나설 것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이처럼 늦어져 온 데에는 그동안 검언유착 등 이 건과 상관없는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해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정권의 소극성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와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분노하여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검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