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0-08-29   1165

송자 장관, 이해관계 충돌회사 사외이사 겸임

사외이사 겸직하며 이해 문제에 의사결정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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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8월 29일, 송자 장관이 지난 98년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위반하여 사외 이사로 겸임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자 장관은 삼성전자 사임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위반하여 한일은행 사외이사로도 재직하는가 하면 아세아 종합금융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삼성전자 주주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서 아세아 종합금융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이면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사외이사 겸직

송자 장관은 98년 3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미 97년 2월부터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있었고 99년 상업은행과 합병으로 해산되기까지 재직하였다. 당시 한일은행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은 삼성전자 자본금의 10%를 초과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은행은 삼성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주체였기도 했다. 즉, 한일은행은 삼성전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한일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당해 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 자격 규정 조항에 들어있는 임직원 범위에 사외이사가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 날 오전(29일) 증권거래소에 문의한 바에 따라 임직원범위에 사외이사가 포함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세아 종합금융 사외이사도 겸직하며

이해관계 얽힌 삼성전자 의사결정 주도

송자 장관은 99년 9월 삼성자동차 부채분담을 결의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당시 삼성전자와 합의서를 채결한 채권단에는 아세아 종합금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 송자 장관은 이 아세아 종합금융의 사외이사로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세아 종합금융은 삼성자동차의 채권자로서 삼성전자가 삼성 자동차의 부채를 떠 안을 경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삼성 전자와 아세아 종합금융간의 이러한 명백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송자 장관은 적어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송자 장관은 아세아 종합금융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사외이사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구차하게 버티기보다 겸허하게 물러나길

이중 국적 시비에서부터 표절, 부당한 실권주 인수 등 송자 장관의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퇴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송자 장관은 이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혁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위치에서 무분별하게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그의 행동으로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송자 장관은 더 이상의 아전인수격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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