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00년 주총열전! – SK텔레콤, 아쉬웠던 표대결

SK텔레콤은 98년도 정기주주총회 당시에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이후 사외이사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 다만 경영진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여 참여연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주주총회 직전 참여연대는 경영진과 합의, 집중투표제 배제 기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2년만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였고,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다. 3월 17일 SK 텔레콤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한 결과, 회사측은 정관개정에 필요한 지분 3분의 2(67.7%)를 약간 넘는 68.4%를 얻어 이사 자격 제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한국통신을 비롯한 많은 주주들이 참여연대와 뜻을 같이하여 반대표가 31.6% 나왔지만, 12만주 가량이 부족하여 패배한 것이다. 작년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참여연대는 회사측과 표대결을 벌여 49% : 51% 로 아깝게 패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간발의 차이로 지게 되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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