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 검사는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삼성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검찰 특수본부는 ‘필요한 수사’만을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필요한 수사’라는 자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는 ‘삼성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 기간을 거친 대선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삼성특검’을 핑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에게 더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매우 제한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도와주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 관련 비리 수사를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수사하게 한 것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일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전까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은 이번 삼성 관련 범죄 혐의 중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이다.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는 안 되며, 검찰은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한 ‘필요한 수사’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 수사범위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초동수사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삼성본사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하며, 전략기획실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와 소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한 달 뒤에 구성될 특검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물을 넘기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변, 참여연대


논평원문_071128.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