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기자회견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의 호텔과 골프장 보유 자료, 론스타 2008년 제출

진상 규명 및 책임 추궁할 것

 

20140228_론스타

 

2013년 12월 30일 대법원은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자료(이하 “제2차 정보공개자료”라 함)는 지난 2월 20일 공개되었다. 제2차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론스타가 일본의 호텔과 골프장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배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 단체들과 국회의 뜻 있는 의원들은 금융감독기관의 책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한 당국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것을 밝힌다.

 

제2차 정보공개자료는 론스타가 2007년 7월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가 론스타의 동일인이며, ▲일본에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호텔,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8년 9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들 ▲해외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자료도 제출하였다. 즉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 등 어떤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론스타의 한국철수를 허용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외환은행 노동조합, 론스타공대위, 민변, 참여연대는 론스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과 헌법소원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 관련 소송의 관련 증거 보강,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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