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조사 재개

특정금전신탁 교묘히 악용한 우리은행의 뻔뻔한 책임 회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 가늠하는 잣대 명심해야

2013년 10월 1일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금융감독원에 일명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하여 제재해 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78490 참조).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사태의 여파로 본 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최근에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사 재개에 임하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은행의 태도를 규탄하며,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뻔뻔한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이 사건에 접근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피해자모임의 A씨는 지난해 말 금감원에 요구하여 A씨 피해 사례에 대한 우리은행의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금감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실상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도 거부하였다. 

우리은행은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으며, 동 상품 판매 시점인 2007년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은행은 투자제안서, 신탁상품 고객상담 확인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거론하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상품 판매시 ‘담보 대출 80% 가능’ 설명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매 당시는 거짓이 아니었으며, 2010년 6월 4일 대출을 중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답변은 피해자 A씨는 물론 금감원에 신고한 피해자 40명의 진술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참여연대와 피해자모임의 추가신고 당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05008 참조), 상품 및 투자 구조를 설명받았다는 피해자는 전무했으며, 관련 서류의 교부에 관하여 진술한 18명 중에서 13명은 통장만 받거나 통장조차 계약 이후 수령했으며, 단 5명만이 계약서 이외의 서류를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씨 역시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 상품’이라는 설명 이외에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리은행의 ‘담보 대출’ 약속과 관련 실제로 신고 피해자 중 3명은 가입 당시 담보대출 약속을 믿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투자 상품을 예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인 양 호도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은행의 금감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피해자들의 일치된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받아 놓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항변에 다름 아니다. 상품을 팔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고객을 호도하여 팔아놓고, 막상 막대한 고객 피해가 현실화되자 ‘법으로 해 볼테면 해봐라’ 하는 식인 것이다.

 

참여연대와 피해자모임은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합투자상품(펀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형식을 동원하여 고객을 기만한 것이 분명한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가 있는 기구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른 조사와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고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금감원이 과연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의지가 있는 조직인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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